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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비법률상담 검찰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주지않습니다 (각하된 사건입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162 18.05.24 23:25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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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8.05.25 00:57

    첫댓글 혹시 한번 분인삶 동지 아닙니까? 익명으로 글올리는분이 3명 이여서 검찰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주지않습니다 (각하된 사건입니다) 옆에 (한) 이라고 명기를 하여 주십시요
    어느 동지님 사건인지 과거를 몰라 제대로 댓글 달기가 곤란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 익명
    작성자 18.05.25 02:43

    아닙니다 전 새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

  • 익명
    18.05.25 06:00

    상대가 맞고소를 해와서 사건이 생각지도 못하게 커질수도 있고 나중엔 원 사건의 문제 해결보다는 공권력의 문제에 대해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예요 그런데 원래 임의 동행 동의서 그런것도 주나요? 그냥 몇일 날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나요?

  • 익명
    작성자 18.05.25 08:35

    동행서는 파출소에서 제가 사인했다고 한건데 전기억이 없어요 검찰 고소인조사에서 제가
    쓴거냐고 보여주던데 긴장하서인지 내글씨가
    맞다고 조서에 쓰여있네요 지금보니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데 그자료가 빠져있어요

  • 익명
    18.05.25 17:22

    이상하면 끝까지 정보 공개 해서 확인해보세요 별걸 다 조작을 하더라구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것도 살펴보시구요 그거 중요한 문제 입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7 02:46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임의동행동의서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나를 연행 했다고 하는
    서식입니다

  • 익명
    18.05.25 06:02

    원래 폭행의 원리는 한쪽에서 고소를 했어도 상대가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 하죠 그래서 둘다 처벌 하거나 둘다 혐의 없슴으로 하거나 그게 폭행의 수사 원리래요 그래서 한쪽편을 들고 싶으면 쌍방으로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것 처럼 꾸미기도 하죠

  • 익명
    작성자 18.05.25 08:38

    그래서 사건번호가 두개일수도 ....

  • 익명
    18.05.25 09:41

    임의동행 동의 한사람은 피의자로 하고 동의거절한 사람은 피해자로 해서 임의동행보고서를 만들고 동의거부한사람은 발생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힘내고님 계신곳은 저런 사안일경우 임의동행보고서와 발생보고서 두개의 서류를 만드신가요? 따라서 사건 번호가 2개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익명
    18.05.25 09:47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는 사인 명의로 된 사문서 부분과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 동행일시·목적 등과 자신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공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동행동의서가 사문서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참조 요망 따라서 사건 번호가 2개인지 확인해

  • 익명
    18.05.25 09:47

    보시기 바랍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5 11:53

    고맙습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5 12:01

    제게 일어난 일이 tv에서나 본 일이어서 지금 상항확인이 절실한데
    제가 짐작하는부분이 맞아 들어가는것 같아 살 떨립니다
    아직 법률용어가 서툴고 입붙지도 않고 글도 소통이 돼는지 의문입니다
    사건번호가 두개인건 제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고소인조사 받을때 계획되어진
    조사 였다고 어제 다시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판단됩니다

  • 익명
    18.05.25 09:47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5 12:08

    그때 조사실에서 진술확인을 위해 제가 읽어보던중 제번호와 다른 다섯자리 숫자가있어
    물어보니 조사관 우측옆자리에 있었던 남자직원이 같은거하고해서 따지지않고 넘어갔고
    파출소에서 제가 임의동행동의서에 이름을 남겼다던 글씨도 너무 받듯해 의하했지만 긴장해서엿던지
    맞는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않고 모른다고 했는데 조서에서는 제가 제글씨가 맞다고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5 20:07

    고맙습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6 05:00

    감사합니다

  • 익명
    18.05.25 16:46

    정보 공개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익명
    작성자 18.05.25 19:26

    고맙습니다

  • 익명
    18.05.25 17:23

    꼭 확인해보세요 정보 공개 해서 이상한건느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지문도 조작 하는데요 머

  • 익명
    작성자 18.05.25 19:27

    감사합니다

  • 익명
    18.05.27 17:00

    그런데 위에 각하 되었다는 것은 누구것이 각하가 된것인가요>

  • 익명
    작성자 18.05.27 21:15

    고소한 사건이 각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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