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ㆍ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아파트명의이전절차는 < 매매(직거래) 또는 증여 >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처리 가능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 ~ 17가지 정보를 받아 가능 여부를 법무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아파트명의이전절차에 대해 각각 발생하는 세금 + 수수료 안내를 받은 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선택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비롯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시 순서대로 안내받게 됩니다.
아파트명의이전절차를 매매(직거래)로 한다는 것은 제 가격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돈거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계약시점과 잔금시점 사이에 거래된 돈만 인정받게 됩니다.
돈거래증빙은 말 그대로, 매수인은 매매금액 어떻게 마련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매매금액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돈이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실무와 연관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고, 세금 +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므로 보시고 저희 법무사사무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쁜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문자 ㆍ 카톡으로 【 어느 도시인지 ㆍ 무엇이 궁금한지 】 를 남기시면 상담 가능할때 연락드립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아파트명의이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이는 저희 법무사사무실에서 세금 + 수수료 견적을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수수료 없이 보내드립니다.
꼭 해야 하는 경우는 매매 ㆍ 상속 ㆍ 이혼 재산분할 등이며, 증여는 부부간 증여는 꼭 해야 하지만, 부모자식간 증여 그리고 형제자매간 증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명의이전절차를 증여로 처리시 ' 채무 ' 가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받는사람이 소득증빙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에 대한 승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를 처리시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 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녀 2명인 경우, 각각 5,000만원씩 증여세 공제가 된다는 말로써, 부부간에는 6억 ㆍ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 ㆍ 형제자매간에는 1,000만원으로 증여세 공제가 10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