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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신당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84 매
투표수: 2,38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달서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서울 중구 선관위를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신당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54 분
투표수: 2,473 매
수작업 시간: 24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사항
※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하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고 날인한 후,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3. 서울 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당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73 매
미분류: 204 매 (오차율: 12.9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당제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32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6.0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신당제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63 매
미분류: 93 매 (오차율: 6.0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결론
서울 중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중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중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서울 중구선관위는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중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중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서울 중구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대의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