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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현 행 |
| 개 선 |
항목 |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 | ||
점수 | ⋅60점 만점 * 신체(8점), 인지(32점), | ⋅75점 만점 * 신체(30점), 인지(30점), | ||
척도 | ⋅단일척도 적용(0~4점) | ⋅항목별 다양한 척도적용(0~5점) |
-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안 제11조)
* ①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 ②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구분 |
| 현 행 |
| 개 선 |
간이평가 (중요항목평가) | ⋅체력(3), 만성증상(3), 알코올 의존(3) 항목의 점수합계가 평균 3점 이하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 운동기능(5) 점수합계가 10점 이하, 만성증상(2) 점수합계가 3점 이하
⋅인지능력 평가항목 중 - 자립성(2) 및 사회성(4)의 항목별 점수합계가 13점 이하 | ||
의학적평가 1단계 | ⋅36점 이하 | ⋅55점 이하 | ||
의학적평가 2단계 | ⋅44점 이하 | ⋅63점 이하 |
*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
□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참고 | 국민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
1.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2.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4.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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