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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스크랩 ▣ 고소장(성형 고의의료사고) ▣
나 그대 그리고 추천 0 조회 107 06.11.15 19: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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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1.21 04:50

    첫댓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진료기록부조작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약식기소처분(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고 70만원 벌금형에만 처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공문서(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도 국가에 70만원 벌금만 내면 되는 이 나라 현실이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과실이나 상해(고의)에 대하여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작성자 06.12.19 23:40

    제가 해당 경찰서, 해당 검찰청 등등 지금껏 두루 다니며 고의로 의사가 제 코를 망가뜨렸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병신 만드는 일은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묵살하였고, 의사의 과실(업무상과실치상 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사전적인 의미로도 고의와 과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현재 저의 사건은 해당 검찰청에 "업무상과실치상 죄"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작성자 06.11.23 22:09

    위와 같은 이 나라 현실이라면, 여러분께서도 병원 진료 받을 때는 의사에게 제발 고의로 병신만 만들지 말아달라고... 돈을 받쳐가며 지혜롭게 아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의사면허는 단순히 의사면허가 아니라 사람을 고의로 병신을 만들어도 되는 자격증인 셈이니까요. 앞으로 이 나라 의사들이 이러한 법의 관례를 악용하여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환자를 더 망가뜨릴 것 같아 염려 됩니다. 물론 좋으신 의사님들은 그러한 법의 관례를 악용하시지 않으시겠지만요. 여러분께서 제가 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의사한테 고의로 당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땅에서 겪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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