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O O O
피고소인 : 김 X X
XX지방검찰청장님 귀하
고 소 장
고소인 : X X X (여)
주소 : 광주광역시 X구 XX동 XX아파트 XXX-XXX
주민등록번호 : XXXXXX-2XXXXXX
전화 : 011-XXX-XXXX
피고소인 : 김 X X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XXX성형외과”
연령 : 약 XX세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하오니 진실을 밝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가) 고소인은 미혼이고 피고소인 김XX은 성형외과의원 원장으로 고소인을 성형수술한 의사입니다.
나) 2002년 3월경 고소인은 귀 위쪽의 흉터 문제로 “XXX성형외과”로 상담하러갔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흉터는 수술 할 수 없고 여자나 남자나 코가 중심인데 낮고 예쁘지 않다”라고 하였고, “비첨상부는 수술(코 높이는 수술)을 안했으니 여자는 예쁘면 남은 인생의 행복을 보장 한다고”라고 하였고, “예쁘게 시술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순진한 고소인을 말로 꼬드겼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카드로 200만원은 결제케 하였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에 병원에 오면서 가지고 오라고 하여 도합 금250만원을 주고 2002년 3월 28일 L자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 융비술 수술(1차 수술임)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피고소인은 성형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수술여부를 스스로 고민 해볼 틈도 주지 않은 채 수술동의서 조차 받지 않고 바로 당일 수술을 강행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수술 상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기존 코보다 낮게 시술이 되어 코의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소인은 “하루라도 빨리 재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2002년 4월 20경 L자 고어텍스를 이용한 수술(2차 수술임)을 시행하였습니다.
※ L자 고어텍스 시술 시 미세한 구멍이 있어 조직이 자라 들어가 피부에 들어붙기 때문에 만약 제거가 필요할 때 까다롭고 제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제거 과정에서 피부나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시 감염 수술 장갑 등의 파우다 등이 수술부위에 묻어 들어가 부작용 염려가 있다.
위와 같은 2차 수술로 인하여 코끝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코가 돌출되거나 붓고, 코끝에 혹을 붙여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변형이 있었으며 코끝을 만지면 잡혔습니다. 바람을 쐬면 코 전체가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멍든 것처럼 더욱 시퍼렇게 변하는 증상이 심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2차 수술 후 증상들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피고소인에게 코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개월 후에 피고소인의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2003년 10월 ~ 11월경 고소인은 광주광역시 X구 소재 A.D.성형외과 및 S.C.H.성형외과에 자문을 구하고자 방문하였는데,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 2003. 11. 21. 피고소인은 위 1차 수술의 과실과 2차 수술의 부작용 등으로 또다시 수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 이물질 빨리 제거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완충조직을 이용하거나 피하조직 깊이 그 크기로 줄여서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고자 고소인의 우측 귀 뒤 연골의 살점을 띄어내고 여기에 보트 실리콘 재건술을 시행하면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액체주사 및 미상의 이물질을 고의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우측 귀 뒤쪽 연골의 살점을 띄어내어 코에 붙인다고 하였는데, 그 부위에 액체주사가 삽입되어 연골이 넣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 현재 피고소인은 인체에 놓아서는 안 될 액체주사 및 미상의 이물질 등등을 고의적으로 삽입해 놓고도 지금도 여전히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돈벌이에 여념하고 있고, 학연, 지연, 재력, 유명세 등을 가지고 위와 같은 은폐하기 위하여 변호인단과 의료 기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과실과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정신과 치료 받고 있음), 코 부분 추상 장애, 비염 및 후각상실, 귀 뒤 흉터,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에 이르게 되었고, 2005. 3. 9. XX대병원에서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를 보지 못하고 코를 열어 조직 검사를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이물질 제거수술 및 코를 잘라 내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건의 수사 중에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바) 의료법 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등 그 밖에 진료기록에 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는 그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 18조는 그 보존 기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진료기록부에 자신의 서명마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시행날짜를 틀리게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고치고 주재료 및 액체 주사를 시술한 사항 및 이물질 등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피고소인은 여성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중앙부위인 코에 호흡곤란, 비염 및 후각상실, 추상장애, 코의 전부를 도려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코를 수술하면서 귀 뒤쪽 흉터(귀 뒤쪽이 벌어져 보임)도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하여놓고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왕증 및 중년의 건강한 성인에게 발생되는 원인불명성 혹은 특발성 후각장애 등등 되지도 않는 병명들을 가져다붙이면서 한 여자(미혼)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으므로 마땅히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물어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1.
위 고소인 O O O (인)
XX지방검찰청장님 귀하
아고라 네티즌청원 서명을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1670&cateNo=244&boardNo=21670&cache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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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bod55
첫댓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진료기록부조작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약식기소처분(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고 70만원 벌금형에만 처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공문서(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도 국가에 70만원 벌금만 내면 되는 이 나라 현실이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과실이나 상해(고의)에 대하여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해당 경찰서, 해당 검찰청 등등 지금껏 두루 다니며 고의로 의사가 제 코를 망가뜨렸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병신 만드는 일은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묵살하였고, 의사의 과실(업무상과실치상 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사전적인 의미로도 고의와 과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현재 저의 사건은 해당 검찰청에 "업무상과실치상 죄"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 나라 현실이라면, 여러분께서도 병원 진료 받을 때는 의사에게 제발 고의로 병신만 만들지 말아달라고... 돈을 받쳐가며 지혜롭게 아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의사면허는 단순히 의사면허가 아니라 사람을 고의로 병신을 만들어도 되는 자격증인 셈이니까요. 앞으로 이 나라 의사들이 이러한 법의 관례를 악용하여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환자를 더 망가뜨릴 것 같아 염려 됩니다. 물론 좋으신 의사님들은 그러한 법의 관례를 악용하시지 않으시겠지만요. 여러분께서 제가 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의사한테 고의로 당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땅에서 겪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