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미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가 사업에 아웃소싱·인력공급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생태계를 초토화 시킨다고 하는데?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와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단순 인력 공급용역의 범위와 해당사업 ▶인력공급 관련사업의 연관성은? -근로자공급업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경비용역, 청소용역업 등 유사 용역업 등 ▶도급업, 임가공업이 면세 적용되는지? -도급·위탁, 용역도급, 기타도급, 제조도급, 임율도급, 인력도급의 차이와 면세 적용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란? -정상적인 도급업·임가공업이란? -소사장제에 의한 임가공시 면세 적용여부 ▶원청이 진성도급을 원하는 이유와 무늬만 진성도급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원청에서 인력공급에서 도급으로 변경하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채용대행료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사급의 형태로 인적용역 제공시 면세 적용여부 ▶파견허가 업체가 파견법 위반시 면세 적용여부 ▶파견허가 받으면 면세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맞는지? ▶합법적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방법은? -직업소개업 -진성도급 ▶직업소개업 인허가 방법 ▶합법적 진성도급 요건·운영방법 및 계약서·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노동부·검찰 발표 합법적 도급요건 -합법적 도급을 위한 운영방법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요내용 -산출내역서 작성방법과 주요내용 ▶Q&A
㈜취업버스 유동수 대표
15:40 ~ 17:40 (2H)
[2과정] 아웃소싱·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세무처리 절차 및 대응방법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바라보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의 의미: 관련규정, 개정취지,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대한 인식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시 국세청 운영방향과 예상되는 조치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함이란? ▶원청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 검증 위한 조사와 인력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사실 소명조사를 하는 이유는? ▶원청에 요구한 진성도급 판단위한 거래사실 소명이 불명확할 시 종합세무조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부가세 면세 대상 적발 및 세무조사, 노동부 고발, 검찰 고발 등 가능성은? ▶국세청은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자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계산서 발행시 품목 기재내용 등 ▶사례별 주요 문답 요약 및 해설 -다른 사업자·그 사업자(도급인:사용사업주)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과 단순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란?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또는 폐업 후 신규등록의 실익은? -신규로 사업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 -면세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방법과 세무처리 -진성도급, 임가공업의 과세여부 판단기준
세무법인 호연 서동욱 대표 세무사 (국세청 출신/ 예정)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강 사
15:40 ~ 17:40 (2H)
[2과정] 아웃소싱·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세무처리 절차 및 대응방법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 신고절차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겸업시 사업자등록 정정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등 유의사항 -일반과세자 및 과세․면세 겸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과세대상인 근로자파견업 허가 취소시 면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겸업 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방법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계산시 실지귀속의 기준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불이익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근로소득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세무협력 의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조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대상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원천신고 방법은? ▶조세 포탈 등(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세범처벌법 제9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명의대여 행위 등(조세범처벌법 제11조)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7)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10) ▶통합조사의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납세자의 협력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7)
세무법인 호연 서동욱 대표 세무사 (국세청 출신/ 예정)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선착순 70명 5. 참가비용 : 165,000원(VAT포함 가격 / 개인 참가도 동일함) * 입금계좌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 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개인 현금영수증 발행용 전화번호는 아래번호로 문자 전송요망 [010-6313-5656]
6. 참가신청(선착순 70명):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