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신청에 대한 요약이오니 건축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3,000억원 [접수: 2019.06.27.(목) ~ 11.15.(금)]
2.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세부요약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
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아래의 내용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4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
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
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용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법 적용 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1항 7호.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1항 6호.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