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자본전입이란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로 이익잉여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과세되는 항목과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① 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교부하는 무상주
②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③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
④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
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2.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①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 해당 경우에는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에도 주주의 지분비율은 무상증자 전과 동일하며 무상증자 법인의 자산·부채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상주를 배당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의 자본전입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