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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주요 조세제도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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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3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고성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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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주요 조세제도 개편 - 4월 1일부로 소득세, 상업세, 인지세 등 개편 - - 미얀마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산 간의 적용 세율 차이 둬 -
□ 미얀마 조세제도 개요
○ 미얀마의 조세는 생산, 소비 관련 조세 및 공과금, 소득 및 소유에 따른 세금, 관세, 국가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등 14가지의 세금 및 공과금이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에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인지세 등이 있음.
○ 미얀마의 조세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가 관장하며, 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과 관세국(Customs Department)에서 실무를 담당함.
○ 2014년 3월 28일에 수정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가 바뀌는 2014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상업세, 인지세 등 총 19개 세금의 요율 및 금액이 변경됐음.
□ 주요 조세제도 변경 내역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법인세는 변경 없이 25%를 유지하나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 동안 단, 매출액이 500만 차트 이하일 경우 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2)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종래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구매 시 구매자금의 소득증빙을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구매 가격의 30%의 소득세가 일괄적으로 부과했음.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 증빙 불가의 경우를 2가지로 나눠 생애 첫 구매시의 경우 구매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3~30%가 소득세로 부과되며, 이후 구매분부터는 30%의 소득세를 부과
○ 개인 소득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고, 과세 소득구간에 3000만 차트 이상을 추가해 최대 적용 세율을 최대 20%에서 최대 25%를 확대하는 한편, 비과세 소득구간을 50만 차트에서 200만 차트로 변경
○ 그동안 과세대상 소득은 급여소득(급여, 상여, 수당, 커미션 등)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으로 구분함. 기타 소득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율을 2~30%로 다르게 적용했으나, 기타 소득도 급여 소득에 합산 또는 같은 방식을 처리해 소득세 과세기준을 일원화함.
개정 전 (단위: 차트)
○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되는 피부양가족 공제액을 배우자는 50만 차트, 미성년 가족의 경우 1명당 30만 차트로 확대
3) 상업세
○ 그동안 상업세의 경우 명시된 서비스 분야에만 부과됐으나, 개정을 통해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 대해 부과됨.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 일부 상품의 수입 및 판매 시에만 적용됐던 상업세율을 조정 - 티크목재, 견목재(Hardwood), 1차 가공 원목 50%→ 25%, 보석 완제품 30%→15% 등
상업세율 변경 상품 내역
○ 미얀마 내국상품 생산 촉진을 위해 73개의 상품(주로 농산품 및 필수품)의 경우 미얀마 생산 시 상업세가 면세되나,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7%가 부과되며, 17개 품목세 5%를 부과함. 또한 국내생산, 해외수입에 관계없이 상업세가 면제되는 물품 17개(비료, 살충제, 의약 장비, 책, 군사용품 등)가 지정됨.
○ 미얀마 제품의 수입산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얀마 내에서 국영 또는 개인 기업(내국인)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시 내국인에게 판매 또는 유통할 경우, 평균 5%가 부과되는 상업세율을 2%만 부과
○ 개인 또는 합작 법인이 1년 매출액이 1500만 차트 미만일 경우 상품(미얀마산) 및 서비스 판매 시 상업세가 면제됨.
○ 일부 제품의 수출 시 반영되는 상업세율을 조정
4) 인지세
○ 인지세도 다소 변경됐으나, 가장 큰 변화는 세법 20조에서 외화 통용 시 통용된 돈에 대한 인지세는 통용을 원하는 화폐로 납부한다는 것을 현지화인 차트로 당시 시세에 맞게 변환해 지불한다는 내용임.
□ 시사점
○ 이번 미얀마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이 적은 개인 및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상업세는 그동안 일부 업종 외에 과세가 면제됐던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상업세 부과를 면제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 미얀마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하고자 노력함.
자료원: Eleven News, Myanmar Business Today, New Light Myanmar, Cavin Chia 인터뷰 등 종합, 코트라 양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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