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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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역권이 독립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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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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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될 수 있고, 요역지와 일체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요역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민법 제29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