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신청 시 사업부 날인 제도 폐지 • 기존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 • 사업주 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여부를 결정 해 옴 •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 날인이 있어야 산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발하여 산재 신청 시 제약 요소로 작용 • 2018/1/1 이후 산재 신청 시 사업부 날인제도 폐지
※ 산재신청서 제출 절차 • 업무상 재해 발생(노동자) ?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서 제출(노동자)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병원) ? 사업주에게 통보 및 사실 확인(근로복지공단)
※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범 시행령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우해 또는 업무를 미찬 후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예시 •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주택마당은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인정 사례 ? 근무시간에 맞춰 통상적인 시간대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 전날 내린 폭설로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 불인정 사례 ? 개인 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일찍 출근 중 사고 ? 목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시 업무 종료후 21시까지 자녀에게 줄 인형을 만들고 귀가중 재해
※ 통상적인 경로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일반인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사고 산재 불인정
※ 통상적인 방법(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 •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 출퇴근 경로를 일탈, 중단하는 경우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를 불인정 함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파하는 행위 등)는 일탈, 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 퇴근 길에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출퇴근 경로 중단으로 보아 산재불인정)
※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사례 → 통상의 경로에 일반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려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학교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행위 • 학교,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 인정 사례 ?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 재해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법률이 정하는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행위는 산재 인정 · 인정 사례 → 출근길에 투표소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 직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퇴근 중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아동과 장애인 보호 행위 • 노동자가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사례 ? 출근길에 미취학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 또는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우회 이동 중 재해 ? 출근길에 장애인의 장모님을 위탁기관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이동 중 재해 · 불인정 사례 ? 출근길에 학교에 늦은 대학생 자녀를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 출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재인정, 미용 목적 상담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산재 불인정 · 인정 사례 ?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던 중 재해 ? 출근 중 배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회사로 이동 중 재해 ·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병원에 들려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 상담 후 귀가 중 재해 ?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보톡슬를 맞고 귀가 중 재해
※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행위 산재인정 • 가족 간 단순 방문, 일회성 병문안 불인정 · 인정 사례 ? 퇴근 중 병원에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해 이동중 재해 · 불인정 사례 ? 퇴근 중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재해
※ 기타 • 노동조합 밍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선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 임원 성거 등 법률이 정하는 선거권 행사하는 행위 산재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되근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 불인정 •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인정 ? 음주운정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