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단체 가장자리에서 · 강정일상저항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국방부는 9년 전 인권위 결정 무시하고 아직도 어린이에게 총을 쥐여주는가!
▲ 평화인권단체, 제주 해군기지 부대개방행사 앞두고 아동 군사 체험 중단 촉구 긴급 진정
▲ 아동 군사 체험은 놀이로 포장된 전쟁 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면 위배
▲ 전쟁과 침략으로 세계 평화 질서가 흔들린 지금, 어린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해야
5월 7일 평화인권단체 가장자리에서·강정일상저항행동·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9일 제주 해군기지 부대개방행사를 이틀 앞두고, 아동 대상 군사 무기 체험 프로그램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017년 인권위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9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대 개방행사마다 아동 총기 체험은 첨단 무기 체험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권위 결정을 무시한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5월 12일, 서울의 한 구청이 개최한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시회’에서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안에 대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본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총기 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사건번호 16진정0475600).
이 결정의 핵심은 단순히 ‘실총인지 모형총인지’ 여부가 아니라, 국가기관 주도로 아동이 살상 무기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이 내면화해야 할 ‘평화와 관용의 가치(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 이후 지난 9년간 국방부와 각 군은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 군사 체험을 강행해 왔다. 국방부는 부대개방행사 관련 지침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고, 부대 개방행사에서 아동 대상 총기 조작·장갑차 탑승·전투기 조종석 체험 등 군사 체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실시된 아동 군사 체험 사례를 조사해서 인권위에 제출했다.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오는 9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1주년 및 제주 해군기지 준공 10주년을 기념하여 부대개방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해군 함정 공개, 군 체험행사(군복 착용, UDT/SSU 장비 전시 등)가 포함되며 초등학생 나라사랑 사생대회도 열린다. ‘나라사랑’이라는 취지와 사생대회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부대개방행사에 초대하고, 군 체험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사 참여자의 실질적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5월 9일 제주 해군기지 부대개방행사에도 아동 군사 체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했고(긴급구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부대장은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공식 행사에서 살상 무기를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권고 ▲국방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에 부합하는 부대개방행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전 군에 적용할 것 ▲부대개방행사 시 군사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하여 참여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장 절차를 의무화할 것 ▲2017년 결정 이후 개최된 아동 군사 체험 행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 권고와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평화인권단체 가장자리에서, 강정일상저항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은 “9년 전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린이에게 총을 쥐여주는 반인권적 행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9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부대개방행사는 국방부 직무유기의 연장선”이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동의 군사 무기 체험은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행위다. 특히 지구 공동체가 전쟁의 고통을 겪는 지금 어린이들에게 전쟁 말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평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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