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님 책을 읽다가 저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게되어서 소득공제 받지 않는 부분에대해서 해지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걸 알고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시는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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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해지때 유의사항으로는 |
① 연말정산때 연금불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그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추징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에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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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약시 받는 원금과 이자 총액은 해약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일단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받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원금+이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하이면 환급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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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불입금액(300만원한도)의 2%가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는 저축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발생,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면제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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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실제 해지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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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의 해약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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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월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연금저축상품)을 시중은행에서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다가 2005.5에 중도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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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2001: 200만원, 2002-20004년: 240만원, 2005년: 100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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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05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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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상인 고액 연봉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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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시 받은 금액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세금공제전 수령액 |
11,035,847원 |
불입액 10,200,000원+이자 835,847 |
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2,427,870원 |
소득세 2,207,160(10,200,000 x20%) 주민세 220,710(2,207,160 x 10%) |
3 해지가산세 |
224,400원 |
불입액 10,200,000원 x 2.2%(주민세포함) |
4. 세금공제후 실수령액 |
8,383,5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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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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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불입액 200만원, 2005년 불입액 100만원의 합계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금융회사에 2001년과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66만원(300만원 x22%)을 환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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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은 불입액 720만원(기타소득)을 2006.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율간의 차이 6.6%(28.6%-22%)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납부세금은 475,200원(720만원x6.6%)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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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저축을 해약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가입을 결정할때는 신중한 결정을 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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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만약 10년 납입마기가 되서 연금지급전 해약하려하는데 오래전 연말정산자료를 어떻게 찾지요? 저는 96년부터 2006년까지 납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