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교화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26-8 월탄 이창규.
갑술년(개도61년 1934년) 3월 말경, 정법사께서 대도가 점차 미약함을 민망히 여기시어 경성에 사는 심규환을 선도로 삼아서 강연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시어 교지(교리)를 강연하고 교세를 확대하고자 하시었더니, 의외에 희운이 방해하여 강연을 해산하고 간부 세 사람과 심규환이 담당 지서에 구금됨에 창규도 또한 그중에 포함된 지라.
구금한 이유를 물어본즉 희운이 사기로 고발한 까닭이라. 심규환은 실상이 없으므로 변명한즉 담당 지서로부터 현금 지출한 사람을 조사함에 희운이 정법사님과 이창규가 지급함으로 말을 하니, 화가 장차 두 사람에게 미침이라.
때에 정법사께서는 계시지 않으시고 창규가 혼자 책임지고서 금전을 지출함이 없음을 부인하다가 극심한 형벌을 받고 한 달 동안 유치되었다가 김태희(호 추연)의 주선으로 석방됨이라. 후에 심규환은 검사국에 송치되더니 맹형사가 검사 구인장으로 오라 하는 고로 정법사님과 창규가 함께 대전에 나가 검사의 신문을 받고 다행히 무사히 결말이 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