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0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