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터미널 용도폐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킨다. 따라서 법원은 안양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행동한다.
1. 가계는 의사결정에 효용극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기업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가계에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3. 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사용.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더더욱 지방정부가 공익을 훼손하여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퇴보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것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의 안양터미널 용도폐지는 명백히 안양시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원은 안양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