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대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건교부 국민주택기금 콜센터 (02-2110-8287, 82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구입자금
최초주택 구입(중도금) 자금
- 동 자금은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7일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며 사회경제상황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거 대출조건(금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대출대상자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35세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내로서 기금취급은행의 주택평가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
(중도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만 가능)
- 대출금리 : 연 5.7%(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경우 5.2%), 3자녀이상가구 연 5.2%(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경우 4.7%)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변동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까지
- 중 도 금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 담보제공
- 구입자금 :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중 도 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건물준공시 당해 주택을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신청시 필요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분양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대출의 경우 서류대신 건설업체의 확약서 및 기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
- 대출대상자
-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단, 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내로서 기금취급은행의 주택평가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한도 10,000만원이내에서 기금취급은행의 담보평가금액이내에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연 5.2%, 3자녀이상 가구 4.7%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변동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까지
- 중 도 금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 담보제공
- 구입자금 :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중 도 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건물준공시 당해 주택을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신청시 필요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분양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대출의 경우 서류대신 건설업체의 확약서 및 기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대출대상자
- 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대출대상주택 :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받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경락가격과 법원 최초법사가의 80%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0년간 연 3.0%, 잔여기간은 5.2%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소유권이전전 대출신청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 담보제공 : 대상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경매개시결정일이전 전입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매각대금 지급기일 소환장
-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주택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대출대상자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전세가격의 70%(계약갱신의 경우 증액금액이내)범위내 최고 6천만원
(단 3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최고 8,000만원)에서 기금취급은행에서 산정한 금액
- 대출금리 : 연 4.5%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적격연대보증인 (보증서거절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취급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하며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에 배우자등재된 주민등본 제출)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근로자 확인서류 : 직장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가 확인한 임금대장사본, 월급여명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영세민전세자금
-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세입자
-서울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가정:6,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가정:5,000만원) -기타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가정:4,000만원) ※ 대상자 추천기준은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범위내【특별시:3,500만원(3자녀이상 가정:4,2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800만원(3자녀이상 가정:3,500만원), 기타 : 2,100만원(3자녀이상 가정:2,800만원)】에서 기금취급은행에서 산정한 금액
- 대출금리 : 연 2.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연장가능)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적격연대보증인 (보증서거절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취급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 등록등본 추가제출하며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에 배우자등재된 주민등본 제출)
- 기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전세자금
- 대출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전세가격의 70%범위내, 최고 5천만원이내에서 기금취급은행에서 산정한 금액
- 대출금리 :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연장가능)
- 대출신청시기
- 부도임대주택의 매각허가 결정일 또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일 이후로써 다음의 요건에 의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당해 부도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락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적격연대보증인 (보증서 거절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취급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 등록등본 추가제출하며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에 배우자등재된 주민등본 제출)
- 기타 필요 서류
▶ 임대주택건설자금
국민임대주택자금
- 대출 대상자
- 국민임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다세대, 다가구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출금리 : 연 3.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담보제공 : 신용취급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 대출 대상자
-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전용면적 60㎡이하 : 5,500만원이내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7,500만원이내
- 대출이율
- 전용면적 60㎡이하 : 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연 4.5%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이내의 임대기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중 거치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담보제공 : 당해 사업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건물 준공시 당해 건물 추가담보 제공)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대출대상자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시 중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업자로서 기금취급 금융기관이 정한 일정 신용등급이상인 자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99.9.1.이후 사업계획승인분부터는 공급계약 세대에 한하여 지원)
- 호당대출한도 : 호당 800만원이내(표준임대보증금의 40% 이내)
- 대출금리 : 연 4.0%(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시상환
* 미임대로 인해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은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매입임대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 대출대상주택
- 기금 임대건설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신규주택
- 기존주택(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만 해당)
- 호당대출한도
-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세대별 대출금 잔액범위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의 1/2범위내에서 세대당 6,000만원이내
- 기존주택 : 주택가격이내에서 다음의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다세대 : 세대당 2,000만원 - 다가구 : 가구당 1,500만원(동당 12,000만원) - 단 독 : 4,000만원
- 대출금리 : 연 5.0%(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는 3.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일시상환(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담보제공
- 대출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는 신용취급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분양주택건설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주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인 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연립주택에 한함
- 호당대출한도
- 전용면적 60㎡이하 : 5,500만원이내
- 전용면적 60㎡초과 ~ 75㎡이하 : 7,500만원이내
- 19세대이하 아파트, 연립 : 3,000만원
- 대출금리
- 전용면적 60㎡이하 : 연 5.0%
- 전용면적 60㎡초과 ~ 75㎡이하 : 연 6.0%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일시상환
- 담보제공 : 당해 사업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건물 준공시 당해 건물 추가담보 제공)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후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이후에 입주자를 모집 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분양허용공정률(대출신청접수일 기준)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연립주택에 한함
- 호당대출한도
- 전용면적 60㎡이하 : 6,000만원이내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8,000만원이내
- 대출금리
- 전용면적 60㎡이하 : 연 4.5%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연 5.5%
☞ 향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일시상환
- 담보제공 : 당해 사업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건물 준공시 당해 건물 추가담보 제공)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다세대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 대출대상주택 :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2개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 호당대출한도 : 세대당 1,500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 5.0%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이내 일시상환
- 담보제공 : 당해 사업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건물 준공시 당해 건물 추가담보 제공)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다가구단독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대상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로서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단, 가구당 1,500만원이내, 8가구 기준)
- 대출금리 : 연 5.0%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이내 일시상환(건물에 대해 후취담보 취득한 경우로서 20%이상 상환시 1년단위, 10%이상 상환시 6개월단위로 최장 2년연장 가능)
- 담보제공 : 당해 사업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건물 준공시 당해 건물 추가담보 제공)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 주택개량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신축ㆍ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시장ㆍ군수 또는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 융자조건
- 단독ㆍ다세대 주택
- 주택규모 : 세대(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다세대의 경우 동당 660㎡이하인 4층이하 주택) - 대출한도 : 호당 4,000만원(다세대주택 : 2,000만원)이내 - 대출이율 : 연 3.0%(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다가구단독 주택 - 주택규모 :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한도 : 12,000만원(단, 가구당 1,500만원, 8가구 기준이내) - 대출이율 : 연 3.0%(상환기간 : 1년이내 일시상환)
- 아파트ㆍ연립주택
- 주택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 주택(임대주택은 85㎡이하) - 대출한도ㆍ이율 및 상환기간 : 공공분양,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담보제공
- 대출실행시 : 당해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담보부족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건물준공후 :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제1순위 추가근저당권을 설정
※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취득을 생략 가능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 대출대상자
- 시장ㆍ군수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철거대상으로 특별관리중에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 E급의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16조에 의거 시장ㆍ군수의 설립인가 및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재건축조합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호당대출한도 : 세대당 3,000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 3.0%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재해위험주택자금
- 대출대상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부터 융자 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이축 : 5,000만원이내
- 개축 : 2,500만원이내
※ 호당 대출금액은 소요자금(표준건축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연 3.0%
-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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