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령골추모공원기자회견 연기(정부코로나방역대책존중)
- 소식지발송작업팀구성
8일 소식지지역 발송팀구성(박종래.정국래.임건상.김경택.조상준.곽정례)
- 유족회카페 不純意圖 가입자 강퇴결정
- 진실화해위가동유족상담실 24시간 상담전화개설
상담역(윤호상.정국래.박종래.김명운외)
- 유족회자문위원영입(송운학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 정의당 행안위소속 과거사법수정안발예정의원섭외(장혜영의원)
♠ 12월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게됩니다.국회와 행정안전부.청와대과거사관련부처에서 발빠르게 준비작업에 착수하고있습니다.유족회에서도 이에 꼼꼼하게 점검하며 준비작업을 하고있습니다.10월1차운영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의 多角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기본정리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형사소송법」에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는 예외로한다
[진실화해위원회조직 예상]
위원회의 구성
(구성) 위원회는상임위원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 대통령이 지명 국회선출8인(상임위2인포함)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
(활동) 조사대상선정및 조사진행,진실규명결정등
※위원회의 효율적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1~3소위)를 구성
○ 인사검증(10월) 위원장.위원 임명(11월)
위원회 기구 인력운용계획
2기위원회의 신청수요 예측곤란.1기와 유사한수준으로 조직인력구성
위원회 출범후 신청량에따라 인력개편및 정원외 인려(전문임기제)확대검토
인력:224명(정원151명)정원외 73명
조직:1처 1관 3국 1단 12과
위원회 인력채용(21년 1월~ 3월)관계기관협의(10월초)
위원회 기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 위원15인(상임위원 4인포함)
제1소위원회 ㅡ 제2소위원회 ㅡ 화해위원회
(민족독립및 집단희생규명) (인권침해규명) (권고사항관련)
사무처
조사1국(제1소위관련)조사총괄과~ 2과 가동
조사2국(제2소위관련)조사 3과~5과 가동
유족이 해야할일
1)유족회에 참여하여 진화해정보를 확인하여여야합니다
2)공영방송과 언론매체의 신청인보도를 확인하여야합니다.
3)신청장소를 유족회와 상의하여여야합니다.
4)법률부로커들의 말을 귀담아듣지말기를 바랍니다.
5)조사신청을 할때 주민등록증과 제적등본.도장을 소지하여여야합니다
6)증빙서류가 있을떄 보관하였다가 조사관의 제시요구가있을때 제출하면됩니다.
7)증빙서류가 없어도 조사관은 조사를 거부할수없습니다.
8)신청인으로서 국가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정당한 조사요청을 할수있어야합니다.
9)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조사받을수있습니다.
10)조사관은 정해진 조사메뉴얼대로 조사를 합니다.불안하거나 유도심문을 할때 조사관 제척을 할수있습니다.
11)유족회는 유족님들의 권리침해와 진실규명을 할수있는 유족상담실을 24시간 가동하겠습니다.
억울하고분통터지는 유족민원을 청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것입니다.
12)사건의진상을 빌미로 부로커들의 금품요구는 거절해야되며 유족회에 바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신청순서
1)조사신청서 작성(서울및 市,郡,區 자치행정과)
2)접수
3)접수증발부
4)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사개시有無통보
5)담당 조사관결정
6)조사일시 통보
7)조사장소에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
8)조사관조사 서류에 인장날인
9)조사완료후귀가
10)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조사결과 상정
11)조사 결정문신청인에게 통보 (조사종결후 3개월이내)
첫댓글 항상유족들입장에서 선도적인역활을 하고계시는 운영위워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