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서 보유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책 혜택을 받는 주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혜택을 받는 주거시설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1채까지는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채 이상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룸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은 도시에 사는 사회 초년생이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는 공공분양과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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