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 신청을 위해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란 추후 정보통신면허가 발급이 된 후,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또 한,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원활한 정보통신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면허 등록내용 잘 봤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관련 서류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