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2명 이상으로 준비토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