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 2019. 7. 2. ~ 3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 동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월 2일(화)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됩니다.
○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① 건보공단→법무부자료요청
② 법무부→건보공단 외국인 자료전송
③ 건보공단→법무부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요청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연계센터에 전송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⑥정상적 체류연장
⑤ 체납액 납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납부안내
ㅡ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⑥제한적 체류연장*(체류 제한)
⑤ 체납액 미납
④ 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납부안내
ㅡ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⑥제한적 체류연장*(체류 제한)
⑤ 체납액 미납
* 납부 안내 후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 허용,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