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乙巳五賊) 권중현(權重顯)
1. 개요 ⑴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료, 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⑵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경농(經農). 구한말의 군인이자 정치가로 공신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⑶ 개화파 관료로 갑오개혁에 참여하였고 독립협회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친일 행보를 보이다 1905년 농상공부대신으로서 을사조약에 동의하며 을사오적 중 1명이 되었고 매국노로 비난받으며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당하게 된다.
⑷ 경술국치 이후에는 중추원 고문이 되었고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3.1 운동이 일어난 뒤 작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1934년 사망한 이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⑸ 임진왜란 때 팔도 도원수를 지낸 충장공 권율의 9대손인 아버지 권홍섭(權弘燮, 1823 ~ 1893. 4. 24)과 충무공 이순신의 9대손인 어머니 덕수 이씨(1820 ~ 1877. 9. 4) 사이의 5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쉽게 말해 권율 가문과 이순신 가문의 결합이라고 보면 된다. 친가와 외가 전부 일본에게서 나라를 지킨 충신 가문인 집안에서 왜란기 조선을 침략한 일본에게 부역한 매국노가 나온 셈. 호부견자(虎父犬子)의 대표격.
2. 생애 ⑴ 1854년 10월 8일 충청도 영동현(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권율의 9대손인 권홍섭(權弘燮)의 차남으로 출생했다. 권중현의 가계는 공신 집안이었지만 그의 6대조인 권상기(權尙琦, ? ~ ?. 8. 28) 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관직을 배출한 조상이 없었다. 다만 그의 조부인 권경호(權景祜, 1795 ~ 1852. 9. 15)가 1834년(순조 34) 식년시 생원시 3등 16위로 입격하였을 뿐이었는데 권중현이 태어난 이후인 1861년 비로소 아버지 권홍섭이 정시(庭試) 무과에 급제하여 음서로 참봉을 시작으로 1877년 오위장(五衛將:정3품)에까지 올랐다. 이에 권중현 또한 공신 가문의 후손인 점과 아버지가 벼슬길을 먼저 닦아놓은 덕분에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직 ⑴ 1883년 11월 동래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85년 10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다. 1888년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했다. 1890년 2월 전보국 주사로 임명되었고 1891년 4월 인천항 방판(幫辦)을 겸했다. 얼마 후 주차(駐箚) 일본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91년 9월 주차 일본판사대신으로 승진했다. 1891년 11월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 주일특명전권대사와 교섭하여 1892년 6월 도쿄에서 조·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1893년 5월 인천항 방판과 주차 일본판사대신을 사임했다.
⑵ 1894년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896년 독립협회 발기인 및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899년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그 뒤 1903년 5월 안동 권씨 경중대종중보소(京中大宗中譜所)에서 31세에서 60세까지의 대동(大同) 항렬을 제정하는데에 참여하면서 '권재형(權在衡)'이었던 본인의 이름도 항렬자에 맞게 '권중현(權重顯)'으로 개명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직후 한국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중국 뤼순 등지에 특파되어 일본군을 위문하였다.
⑶ 1905년 을사조약 당시에는 농상공부대신을 지냈는데 농상공부대신은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해당되는 직위였다. 을사조약 때 학부대신 이완용의 조약 체결에 "대일본제국이 조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신다면야 기꺼이 찬성할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논리로 체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을사오적(乙巳五賊)'에 합류하게 되어서 민족 반역자가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다른 을사오적들과 함께 조선 의사 및 민중들의 습격을 받아서 출퇴근 때도 일본군의 호위하에 돌아다닐 정도였으며 죽을 때까지 암살범의 습격을 받아 도망치면서 목숨을 연명하였다.
⑷ 이후로도 친일 행적을 계속하게 되면서 1910년 한일병합 때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재곤과 작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추원 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유유자적한 말년을 보내다가 1934년 3월 22일에 향년 79세를 일기로 죽었다. 그는 을사오적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 산 인물이기도 하다.
4. 여담 ⑴ 원주 원씨(1853 ~ 1883. 7. 25) 원결(元結)의 딸, 경주 최씨(1881 ~ 1919. 11. 18) 최창윤(崔昌潤)의 딸 등과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각각 딸 1명, 딸 4명 등을 두어 아들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형 권중건(權重健, 1848 ~ ?)의 차남 권태환(權泰煥, 1876. 10. 20 ~ 1947. 2. 23)을 양자로 들였다.
⑵ 사후 권중현의 자작 작위는 아들인 권태환에게 승작되었다. 광복 이후 친일인명사전에 권태환과 함께 등재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권중현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⑶ 1960년 한 잡지에 따르면 권중현의 손자가 고미술협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단(소설)에서 다루는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 1900. 1. 20 ~ 1994. 4. 16)은 권중현의 첫째 남동생 권중면(權重冕, 초명 권재운權在運, 1856. 11. 15 ~ 1936. 12. 14)의 외아들이다. 취음 권중면 선생은 형인 권중현과 의절하였고 아들 권태훈은 김구, 김규식 선생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 어째 대접이 시원치 않다.
5. 다음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7·9·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25∼645)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된 내용.
⑴ 일제강점기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 군부대신, 자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개설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는 경농(經農)이다.
⑵증조할아버지는 권기(權紀), 할아버지는 생원(生員) 권경호(權景祜), 아버지는 권홍섭[權弘燮, 초명: 권집(權諿)]이다. 이름이 권재형(權在衡)이었으나 1903년 5월 권중현(權重顯)으로 개명하였다. 1854년 10월 8일 충청도 영동에서 출생했다. ⑶ 대한제국기에 농상공부대신,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며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조선사편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 3월 22일 사망했다.
⑷ 생애 및 활동사항1883년(고종 20) 11월 동래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85년 10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다. 1888년(고종 25)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했다. 1890년 2월 전보국 주사로 임명되었고 1891년 4월 인천항 방판(幫辦)을 겸했다. 얼마 후 주차(駐箚) 일본서기관에 임명되었고 그해 9월 주차 일본판사대신으로 승진했다.
⑸ 1891년 11월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 주일특명전권대사와 교섭하여 1892년 6월 도쿄에서 조·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1893년 5월 인천항 방판과 주차 일본판사대신을 사임했다. 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 및 내무부 참의로 활동하였다.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 때에는 군무아문협판으로 근무했다.
⑹ 1895년 8월 육군 참장(參將)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법부협판으로 이직하였고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898년 11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899년 3월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1899년 7월 법규교정소 의정관이 되면서 표훈원(表勳院) 부총재와 총재서리를 겸임했다. 같은 해 9월 탁지부대신으로 임명되었고, 10월 법부대신으로 이직했다.
⑺ 1900년 4월 훈3등 태극장을 하사받았다. 법부대신으로 재직할 때 권형진(權瀅鎭)·안경수(安駉壽)의 사형을 주도했다. 1900년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 이임했다. 1901년 2월 군부대신서리로 취임했고 이후 무관학교 교장서리를 겸직하다 1902년 2월 군부대신과 무관학교 교장서리에서 물러났다. 1903년 5월 칭경예식(稱慶禮式)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무관학교 교장서리, 11월 원수부기록국 총장서리를 겸하다가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⑻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 방문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임시 궁내부대신, 5월 육군부장으로 승진했다. 그해 7월 일본 육·해군 위문사로 랴오양[遼陽], 뤼순[旅順]에 특파되어 일본군을 위문했다. 그 공로로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대수장(瑞寶大綬章)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 표훈원 의정관과 평리원 재판장을 겸했고, 9월에는 철도원 총재서리를 맡았다. 10월에는 훈1등으로 승급하고 팔괘장(八卦章)을 받았다. 1904년 서울 일진의숙(一進義塾) 숙장을 지냈다. 1905년 1월 군부대신, 2월 참모부 총장서리, 3월 표훈원 의정관을 맡았다. 같은 해 6월 충청남도관찰사, 8월 법부대신, 9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다.
⑼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1905년 12월 표훈원 총재서리, 1906년 9월 광산사무국 총재를 겸임했다. 같은 해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서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와 함께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압록강·두만강 삼림경영협동약관(森林經營協同約款)’을 체결하여 국내 이권을 넘겨주었다. 그해 11월에는 군부대신서리로 임명되어 의병전쟁 진압에 앞장섰다. 12월 통감부 정책에 동조하는 친일협력단체인 보부상조직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의 회장으로 취임해 1907년 6월까지 활동했다.1907년 3월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등 을사오적암살단에게 저격당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 박제순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군부대신에서 물러난 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 일본박람회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8월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확대되자 중추원회의에서 고문 민영기와 함께 의병전쟁을 진무(鎭撫)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10월에는 한국을 시찰하러온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紳士會)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환영행사를 주도했다. ⑽ 1908년 5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에서 조선과 타이완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동양협회(東洋協會)에 100원을 기부했고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달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합병직후인 1910년 10월 자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달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20년 5월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2월 정5위가 되었다. 1914년 11월 ‘일본천황의 통치를 보필’하여 불교를 진흥한다는 불교진흥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⑾ 1915년 7월 조선총독부가 합병 5주년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에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장, 11월에 처와 함께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7년 2월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불교진흥회를 개편하여 ‘충량한 신민이 됨’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옹호회를 세우고 회주(會主)로 선출되었다. 1918년 4월 종4위로 승서되었다.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 작위 반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⑿ 1921년 11월부터 1924년 5월까지 불교를 통한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불교대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개칭)가 조직될 때 고문으로 임명되어 1934년까지 재임했다. 1927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내선융화(内鮮融和)를 주장하던 친일단체 동민회(同民會)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⒀ 1928년 11월 처 조씨와 함께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7월 다시 정4위로 승서되면서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며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0년 12월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찬조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죽은 다음 종3위로 추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