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언론 고발사주 의혹’의 발단이 된 녹취록을 보면, 시민사회수석실 김 전 행정관은 ‘새민련’이라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신이 김건희씨 등을 취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듯 떠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언급한 ‘새민련’이라는 단체는 과거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당시 MBC 사장 등을 고발한 단체입니다. 2022년 11월17일 새민련 창립대회 때는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축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찐윤’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고요.
지난 9월24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기자들이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선후보 자격에 대한 검증보도를 한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조차 묻지도 않은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는 고발사주조차 필요 없이 ‘심기 경호’를 위해 ‘셀프수사’를 하나 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이 이 모양이니, 국민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재개발 조합에라도 관여한 사람들은 사소한 말다툼에도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검경으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무슨 국민들의 형사사법절차 체험 기회 같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즐깁니다. 꽃놀이패처럼 여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됩니다. 명예훼손 고발이 잦으니 검찰은 사건 수가 절로 늘어 인력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검찰개혁은 제도와 조직에 대한 수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사사법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현 정권이 추수하는 미국은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일 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다 우월한 가치로 존중받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언론 탄압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께선 그 정도의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