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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또는 생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완성자를 비롯하여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생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 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산물 배상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생산물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한 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PL법 시행에 따른 예상효과
생산물책임의 입법이 가져올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겠지만,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물책임법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과실의 입증"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모적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가. 긍정적인 영향
(1) 생산물의 안전성 강화
생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물의 개발, 제조, 표시, 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생산물의 결함"의 존재 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생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생산물책임 하에서는 "생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 예측을 하게 되고 생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물책임은 생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완화와 자기책임이 중시·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개발·제조·판매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생산물책임법이 그러한 생산물의 안전대책상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생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생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보호의 충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물책임법은 생산물 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해지게 되며,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재판 외에서 분쟁해결이 촉진된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나. 부정적인 영향
생산물책임법 제정과 그에 관한 매스컴 등의 빈번한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사고 클레임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조원가의 부담
생산물책임법은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생산물책임 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
(2) 인력자원의 낭비
생산물책임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3) 신제품의 개발 지연
생산물책임법은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4) 기업이미지 실추
생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5) 소송증가
생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이 고양되어 소송증가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6)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중소기업은 생산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뿐아니라 생산물 책임을 위한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인식되어 온 신기술개발, 틈새시장공략, 유연한 환경적응력 등이 생산물책임법의 시행에 의해 많이 위축당하리라 예상된다.
PL법 시대의 기업과 소비자 자세
출처: 서울경제(2002/08/12)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대로 피해상담 및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도 미미하기만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허둥거리는 실정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피해상담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PL경영 마인드'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청 및 14개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제조물 피해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은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PL관련 문의사항은 1300건을 넘어섰다.
상담이나 분쟁내용은 정수기의 온수에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컴퓨터나 TV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하는 기업으로선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을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으로선 인력과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거액의 피해보상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PL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의 악용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랍장의 서랍에 아이가 들어가 놀면 흔들린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황당한 사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도 PL법으로 권익이 향상됐으면 의식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소비자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는 PL법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기업도 소송사태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울 것 만이 아니라 제품 결함의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이를 해쳐나가야 한다.
PL경영태세로 무장하고 제품결함을 배제해 나간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PL보험에 가입하고 관계전문가 양성 및 사내에 대책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면 PL법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PL법을 완전한 제품생산의 기회로 삼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
PL법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업이나 소비자나 한동안 허둥거릴 것으로 보인다. PL법에 대한 홍보부족도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 법에 대한 대비와 인식 부족을 초래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은 완전한 제품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소비자는 권익이 신장된 만큼 기업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 대한 배려야 말로 PL시대의 기업과 소비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 1. 21, 법률 6109호).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87년 5월에 제정되어 198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중국은 1993년 2월 제정되어 1993년 9월 시행되었다. 일본은 1994년 6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으며, 한국은 2000년 1월 법제정이 이루어져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Product Liability'의 약자입니다.
뜻을 말씀해 드리자면, produc는 생산품이란 뜻이고 liability는 불리한 일(채무)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PL의 통합적인 뜻은 제조물책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PL법은 제조물책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의 PL 사례 몇 가지 끄적이겠습니다.^^
1) 그린맨 사건(미국)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이 사건은 원고가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동력기계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매상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과실 및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한편 제조회사는 원고가 보증위반통지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않아 소송의 청구원인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당시 판결한 트라이너(Traynor)판사는 “제조업자가 아무런 검사없이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물건을 유통시키고, 그 후에 그 물건에 인신사고의 원인이 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업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을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론 도입의 시발을 열었다.
2) 사리도마이드사건 : 독일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1950년대 후반 그류넨탈사가 개발한 사리도마이드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0년대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피해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독일은 피해가 커서 그 피해자수가 3000~5000명으로 추정되었다.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년후 화해로 끝났지만 화해한 금액은 제조회사 1억 마르크, 연방정부 1억 마르크로 총액 2억 마르크의 거액이었다. 이를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해의 분야에서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그 결과 1976년 약사법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3) 스몬(SMON)사건 : 일본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1955년경부터 장질환의 치료중에 원인불명의 신경염증상이나 반신마비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나오게 되고 후에 이 증상은 스몬(SMON/아급성척추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에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개시되어 1970년에 원인이 키노포름이라는 의약품이라고 학설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키노포름제의 판매중지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이후 스몬환자의 발생은 격감하였고 키노포름이 원인물질임이 확인되었다. 즉 1972년에 실시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국 스몬환자수는 1만 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이 키노포름이라고 하는 학설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기업 및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후 재판실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일본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발화사건
1994. 3. 29. 오사까지방법원은 TV로부터 발화하여 사무소를 전소한 사건에 있어서 TV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44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의 불법행위책임하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이 요건이지만 판결은「제조업자가 안전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적절히 설계‧제조를 하는 한 결함원인이 있는 제품이 유통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 고려되지 않으므로 결함원인이 있는 제품이 유통된 경우, 설계‧제조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며,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기에는 제조업자에 있어서 결함원인을 해명하는 등 위 추인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하면 좋다고 하였다.
5) 어린이 안전장치 없는 라이터 판매로 18만불 벌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어린이 안전 장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파퓰러 프로덕트사(Popular Products Inc.)'에 대해 18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CPSC에 따르면, 파퓰러 프로덕트사는 1996년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라벨이 부착된 라이터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위반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도널드 안토니는 현재 연방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
토마스 무어 의장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장치가 없는 담배 라이터는 어린이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CPSC는 생명을 구하는 안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하나는 국내의 PL사례를 끄적이겠습니다.
1) 어린이 가구 경첩·문짝 틈새
한국소비자보호원 [ www.cpb.or.kr ] (원장 許 陞)이 옷장 경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가구 대부분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안전에는 소홀하여 어린이들이 가구를 사용하거나 놀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모니터 병원의 위해정보 분석결과,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741건 중 가구로 인한 사고가 22.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어린이 옷장 경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치명적인 사고가 9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고사례
O 2001. 2. 10 경기도 파주에 사는 어린이(만7세, 여)가 의자를 놓고 어린이용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중 넘어지면서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가 절단됨.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성장점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함. (치료비 170만원, 향후 이식수술비 1,000만원, 노동력 상실율 2%)
O 2001. 2. 22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사는 어린이(만7세, 남)가 옷장 문을 열고 올라 가다가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이 경첩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음. (치료기간 3주, 치료비용 180만원)
PL법은 소비자를 위한법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행 민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PL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보증책임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소비자)는 제조업자를 제소하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다.
PL법이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제소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자에 대해 제품의 안정성을 단단히 체크
하도록 촉구하는 법률이다. 제조업자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해야만 한다.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상황(관련법규나 규제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상황)하에서는 PL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100% 패소이기 때문이다. 피고측의 어떠한 항변도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관련법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제조업자의 태만함(DUE CARE)을 드러낼 뿐이므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PL에 있어 관련법규나 규제를 만족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하는 상황을 제조업자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한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제품
안전에 대한 소극적 보상체제에서 적극적 보상체제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본다면, 제조업자는 제품안전에 대한최대의 노력을 하지않는한,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수 있다
PL법의 위협
이 제조물에 관한 법률이 PL법이다. PL법의 목적은 제품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있다.그런데 미국에서는 제조업자에게 너무 심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판결도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자 중에는 손해보험을 거절당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여 공장을 폐쇄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