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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협의 및 변경 내용가. 급여 예산
당초 편성된 급여 예산 중 실제 집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584,000원을 감액 신청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제수당
제수당 예산은 변경 없이 기존 예산대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특히 시간외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신청내용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여 1,380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부담금 예산의 잔액을 확인하여 해당 잔액을 인건비 예산 조정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라. 타 공동생활가정 예산 부족분 처리
공동생활가정별 인건비 및 사회보험 관련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설의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북구청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예산 집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부족분과 잔액을 조정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4. 인건비 예산 조정 결과
우리 시설의 사회보험부담금 예산 잔액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잔액을 활용하여 인건비 관련 부족분을 조정하고
급여 신청 감액분 584,000원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조정 후 인건비 보조금 예산을 재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860원의 보조금 잔액이 남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조정 내용
구분조정 내용
| 급여 | 584,000원 감액 신청 |
| 제수당 | 변경 없음 |
| 시간외수당 | 기존 지출보고 내용 그대로 신청 |
| 사회보험부담금 | 1,380원 신청 |
| 사회보험부담금 잔액 | 인건비 조정에 활용- 급여신청 부족분에 잔액사용 |
| 타 공동생활가정 부족분 | 시설별 예산 잔액 확인 후 조정 |
| 급여 감액분 처리 | 사회보험부담금 잔액 등을 활용하여 처리 |
| 최종 인건비 보조금 잔액 | 860원 |
5. 예산 변경 시 확인사항
이번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출액과 보조금 교부액 및 각 예산과목별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변경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급여, 제수당, 시간외수당, 사회보험부담금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은 항목별 집행액과 잔액을 다시 확인하여 잘못된 금액이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타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부족분을 우리 시설의 잔액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별 예산 잔액과 부족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북구청 담당부서의 협의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6. 향후 조치
7. 종합 의견
이번 인건비 보조금 예산 변경은 북구청 담당 주무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제 지출상황과 예산잔액을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이다.
급여는 실제 집행상황을 반영하여 584,000원을 감액 신청하고,
제수당과 시간외수당은 기존 지출보고 및 실제 지급계획을 기준으로 변경 없이 신청하며,
사회보험부담금은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여 조정하였다.
특히 사회보험부담금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여 인건비 관련 부족분을 조정하고,
타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부족분도 전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한정된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고 필요한 시설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조정 결과 인건비 보조금 잔액은 86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예산 변경 및 보조금 신청 시 각 항목별 실제 지출액과 잔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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