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감(인플루엔자) 유행과 관련하여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독감 확진 여부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출결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및「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나. 주요 안내 사항
-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학생이 등교 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학교(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독감 확진 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 당일은 출석인정결석(지각)으로 처리
구분 | 검사결과 | 출결처리 방안 | 증빙자료 |
[등교 전] 독감 의심 증상 발생하여 학교(담임교사 등) 연락 후 검사 실시 | 양성(확진) | 출석인정결석 | - 의료기관의 독감 검사 양성/음성 확인서(소견서) - 의료기관의 처방전 |
음성 | 출석인정결석(지각) |
[등교 후] 독감 의심 증상 발생하여 담임·보건교사 등 확인 후 검사 실시 |
양성(확진) | 출석인정조퇴 |
음성 | 출석인정조퇴(결과) |
다. 적용 시기: 2023. 6. 12.(월)부터 즉시 적용
※ 2023. 6. 9.(금)까지 질병결석(지각)으로 처리한 사항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