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카드로 생계비 및 영업(보험)에 이용. 카드연체를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2003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신청했으나 광고한 사람이 ***캐시로 중개함
대출액 550만원을 받았으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110만원 챙김 매월 30만2500원을 납입했으나 원금이 아닌 이자(원금의 월 5.5%)로만 지급되었음.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일용직 일을 하며 카드이자와 대부업체의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었음. 연체가 되자 대부업체들의 독촉이 시작되어 추심원들은 문자나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른 아침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막고 서서 재대출을 강요하였고 본인이 없는 시간 아이와 통화, 아이에게 주소와 집의 위치, 휴대폰 번호 등을 물음 두 사람이 찾아와 불러내서 1시간 이상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아무곳이나 전화 걸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 가족들 집에 전화(모친, 언니, 동생)하여 채무사실 알림. 가족들이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고 남자가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림.
○ 안민순(가명) 등록대부업체 이용자(**크레디트)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던 것이 잘못되어(카드깡) 채무발생. 카드가 연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11월 200만원 대출.
2002년 11월~2006년 10월(48회)까지 총 513만원의 금액을 변제했으나 모두 이자임. 연체 후 딸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 요구. 개인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 채무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인지대와 법원비용 낼 돈으로 빚 갚으라며 협박. 면책이 확정된 현재(2006년 2월22일)까지도 채무독촉 전화를 함.
○ 장윤철(가명) 등록대부업체 이용(세*캐피탈)
자영업(식당) 확장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가게로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2006년 8월8일 1000만원을 일수로 대출받음. 선이자와 선수수료로 54만원을 제함. 매일 12만원×100일 변제 약정하였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136.2%에 해당하며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제한 금액(946만원)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179.6%에 달함.
영업의 부진으로 연체가 되자 재대출을 강요함. 2006년8월8일~2006년9월21일(39일)까지 변제된 금액은 466만원이었으나 재대출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