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제안! 2018년 개헌안 비판 글쓴이 : 趙甲濟/조갑제닷컴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適期"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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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헌안 비판
1. 헌정중단(憲政中斷)을 의미하는 ‘촛불혁명’ 과업 수행을 國政 지표로 제시한 집권세력이, 국가 최고의 운영원리가 담긴 헌법의 대규모 개정 작업을 밀실에서 하더니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자격이 없는 민정수석이 쪼개 팔기 식으로 공개한 뒤에야 국무회의의 형식적 추인을 받았다. 이런 개헌 발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내용상의 불법행위이다.
2. 개헌의 목표는 국체변경, 즉 국가정체성 變造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無力化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違憲이다.
3. 국가 정통성 부정: 헌법 전문(前文)에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한 것은,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反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가 될 것이다.
4. 국민 지우기: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이슬람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5. 국가 해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
6. 노동자 특별 대우: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7. 군인도 파업 가능?: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이는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毒素조항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8. 속임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한다더니 오히려 국민국가 해체 수준의 개악(改惡)을 한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 뇌수술을 하는 식의 속임수이다. 대한민국 70년의 피 땀 눈물이 스며있는 국가의 최고 규범을 장기집권을 위한 노리개로 여긴다.
9. 헌법개정안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새삼 명시한 것은 보궐선거 당선자이므로 지난 2월24일에 임기가 끝났다는 일부 법률가들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 탄핵 사태의 교훈 실종: 온전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려면 부통령제를 신설, 탄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明文化해야 한다.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11. 개헌 주체세력의 思想: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북한노동당정권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이거나 호의적이고 심지어 굴종적인 이들이 개헌 작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전향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이 정권 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헌 작업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일종의 국헌문란 사태이다. 국가, 국군, 국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된 인사들이 집권 연장에 방해가 되는 반공자유민주법치의 제도를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개헌의 목적이라면 이는 국체변경 음모로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 참고: 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게 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북한 헌법제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 '사람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敵對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재인 정권이 쓰는 '사람'은 국민주권론의 원천인 '국민'과는 다른 계급성을 띤다. 이게 헌법에 들어간 배경에 대하여는 문재인 정권 내에 주사파(김일성주의자)가 있다는 주장과 연결시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