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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20.8.5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2020년 7월 28일(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대통령령)」(‘2020년 8월 5일 시행)을 의결하였음.
< 사무처리 규정안 추진 배경 >
□ 정부는 ‘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ㅇ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고, 당시 정부는 ‘56년과 ’72년 두 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을 진행하여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ㅇ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복지역의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법이 개정(‘20년 2월 4일 공포, 8월 5일 시행) 된 바 있다.
ㅇ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한편, 해당 토지 경작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다.
□ 이번 사무처리 규정안은 동 개정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기획재정부는 입안과정에서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제안들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사무처리 규정안 주요 내용 >
□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각허용 대상자)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를 정하였다.
- 매각허용 대상자는 ①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②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③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② (매각방법) 매각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할 예정이다.
-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중앙부처등, 시장·군수 각 1인 추천)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정하되, 대상 토지를 개간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가격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대부방법) 대부면적은 세대당 최고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 다만, 다년생 작물을 수확 중인 경작자들이 현재 경작중인 토지에서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대부면적 상한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시행 및 기대 효과 >
□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ㅇ 정부는 오는 8월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 한 후, 지적재조사 및「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하여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 및 영농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유권의 명확화에 따라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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