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0.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의2.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의3.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의4. 법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금융소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라. 금융소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7.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의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11의3.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12.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3.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경우 15.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17.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8.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 19.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21.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23.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24.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5.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6. 법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7. 법 제4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지 않은 경우 28.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비용을 요구한 경우 29.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1.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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