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판결, 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한 사안인 바,
* 확정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未변제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채권추심법 제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위계’ 등)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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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회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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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허위의 강제집행 통보에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집행권원(판결・공증 등)은 채무자 통지(판결)나 채무자 동의(공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인지 가능
채권추심회사가 未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관련증빙(녹취, 독촉장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