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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들은 서부광역등기소 설립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 |
마포구는 지난 2013년부터 아현3재개발구역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에 광역등기소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마포구와 아현동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 부딪힌 서부광역등기소
광역등기소는 지난 2009년 법원행정처가 ‘등기소 광역화 사업’을 통해 전국 68개 등기소릁 통폐합하고 20개 광역등기국을 신설할 계획을 밝힌 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민원인들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광역등기소는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3구역 내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약963평 지하1층 지상4층, 33면 주차장 규모로, 4개구(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마포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루 이용객은 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포구는 해당 부지를 2013년 법원에 매각했다. 법원은 이 부지에 광역등기소를 세우기로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기부채납한 부지가 법원에 매각됐다는 점 ▲그 부지에 서부광역등기소가 들어서기로 했다는 점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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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 회장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 |
서의석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마포땡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현3동 재개발과정에서 (그 부지는) 원래는 공공공지였다”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 부지가 주민동의 없이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부지였던 공공공지였으면 공원이나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공공청사로 바뀐다는건 관공서가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용도변경이 되면서 마포구가 서부지방법원에 부지를 150억원 정도에 매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회장은 “기부채납한 땅은 팔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2항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한 땅은 해당관청이 필요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주민편의시설 이런데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필요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땅을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한 걸 보면 돈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2항은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서회장은 “처음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여러 메이저 로펌과 대화를 나눠 봤다. 3주 만에 이전고시 승인이 났는데, 로펌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이전고시가 빨리 나는 일이 드물다더라”라며 “초고속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고시가 나면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된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소유관게로 돌릴 수 없다. 이미 버스는 떠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회장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긴 했다. 하지만 재개발하는 땅이니까 입주민을 불러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구보를 통해 공지를 했다는데 재개발 중이라 입주민들은 다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 공청회는 2013년 6월 12일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할 시/구의원, 염리3구역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아현동 주민들은 해당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염리3구역 조합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면서 주민 대표기구의 의견은 무시되고 해당 주민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회장의 주장이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기 전 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2013년 5월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열렸고, 통과됐다.
◆아현동 주민들은 무엇을 우려하나
서회장은 “아현동 등기소가 들어서기로 결정됐던 부지는 한세사이버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며, 하늘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위치해 있다”며 “거기에 진입로가 아현역에서 800m, 애오개역에서 1.2km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주택가 한복판을 바로 질러간다. 아현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로까지도 등기소를 가려면 차들이 관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주차시설도 엉망이다. 거기 연면적이 4700㎡인데 주차면수는 33면에 불과하다. 그중 13개는 임직원용, 20개는 민원인용이다. 다른 일반등기소만 가더라도 차가 되게 많다. 게다가 여기는 그냥 등기소도 아니고 광역등기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구의 법인이 엄청나게 많다.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법인들은 등기소를 자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수시로 떼러 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좁은 도로에서 차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2014년 하반기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가 시작되면서 광역등기소 신축 반대가 본격화됐다. 항의집회가 이어졌고, 공사 착공을 둘러싸고 충돌도 빚어졌다. 반대가 심해지자 마포구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릉지 정상에 있던 광역등기소를 아래 지역으로 옮기는 안이었다.
서회장은 “원래 광역등기소가 들어설 곳은 ‘공공청사4’ 부지였다.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한 곳은 ‘공공청사2’ 부지로, 이곳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옆이다”라며 “민원이 거세지자 마포구에선 설명회를 열어 공공청사 2 부지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슬라이드를 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황당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연면적이 4700㎡인데, 3층짜리였던 건물을 4층으로 뻥튀기를 시켰다. 연면적도 7020㎡로 늘어났다. 주차장은 더 줄었다. 21대로 가지고 왔다”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와서 제일 높고 크게 지을 수 있게 한 거다.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다”라고 말했다.
◆지쳐버린 그들
서회장은 “작년 11월말부터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7개월 동안 싸웠다. 등기소 반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생업도 있는데 반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운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서회장은 “더 이상 우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의 지방자치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포구에서 이탈해서 타구로 이전하겠다는 청원을 한다는 의결이 최근 통과됐다”라며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마포구에서 나가겠다는 이야기”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등기소나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면 청원은 안할 수도 있다”라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예 마포구에서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회장은 “공공청사2 부지로 등기소가 내려가고, 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공청사1부지와 공공청사4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며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취합을 했는데 전체단지의 90% 이상이 이 안에 찬성했다. 2단지 주민들도 71%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안에는 기존 3층으로 원안대로 진행하되, 주차면수는 정확히 지정 안했지만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하도록 구청이 법원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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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마포구 당협위원장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강승규 마포구 당협위원장은 <마포땡큐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주변의 도시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이익을 환원을 하게 되어 있는 행정 취지가 있다”라며 “여기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공지로 되어 있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공공지에는 환경의 보호나 경관을 유지하거나 재해를 방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거나 휴식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마포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법원에 매각을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위원장은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받은 땅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할 수는 있다”면서도 “바꿀 때도 주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입주도 하기 전에 살고 있지도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으니, 이해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문 등을 통해 알렸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지도 못한 공청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용도변경)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의회 의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구의원들이 의견 청취 과정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지에 있어서도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포구청 관계자는 <마포땡큐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미래형 공공용지라는 땅으로 마포구에 제공된 땅이고, 이건 계획에 따라서 어떤 건물이 지어질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마포구의 몫”이라며 “그 땅을 법원에 매각했고 법원이 해당 부지에 등기소를 짓겠다고 용도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된 것”이라며 “아현3재개발주택재개발조합이 처음 아현 뉴타운 추진됐을 때부터 용적률 상향을 위하여 미래형 공공용지로 마포구에 부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에는 원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에서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결국 미래형 공공용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나 구의회 의견청취도 전부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이 된 것”이라며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구의원들이 반대를 한 건 사실이지만 통과는 됐다. 공청회 역시 조합에 통보했고 일간지와 구보 등을 통해서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마포땡큐뉴스 / 성수빈 기자] |
첫댓글 노웅래의원과 지역구의원 전승학의원은 노코맨트로 일과하며
인터뷰에 응하지않앗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가봅니다
민주당 노웅래의원은 원래 찬성했던 것이 아닌가 왜
인터뷰에 응하지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