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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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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천안시 150호 |
모집 지역 |
모집호수 (계) |
1형 (1인∼2인 가구용) (전용면적 50㎡이하) |
2형 (3인~4인 가구용)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
천안시 |
150 |
100 |
50 |
※ 본 모집공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향후 보유하게 될 매입임대주택의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1.21)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모집세대 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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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1.21)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1.21)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천안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③ 부양 가족의 수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 별도가점 |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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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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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 50% 수준까지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7,090원, 그 외는 37,5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현재 전환이율은 연6% (계약시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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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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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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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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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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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5. 1. 26(월) ~ 1. 30(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 2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
참 고 사 항 |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해당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1부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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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추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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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권주거복지센터(☏041-538-5823)
2015. 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