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신규 레포트 5>
증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증권주에 큰 호재 - 유진투자증권
금융위/기재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을 확정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기본 내용
가입 자격: 직전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1인당 1계좌).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최대 1억원). 단,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편입 상품: 예금/적금, 펀드(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혼합형/해외혼합형, ETF등),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유롭게 편입
세제 혜택: 상품간, 기간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가입 절차: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계좌 개설. 계좌로 편입/교체할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
소득수준 제한, 금융상품 제한, 손익 상계 불가 등 기존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혜택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방안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사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을 단일 계좌로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금융자산관리의 금융 권역별 한계를 넘어선 만능통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확보
이로써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은행 예적금도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 자산관리의 새로운 마케팅을 준비할 기회
세제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큰 만큼, ISA 계좌는 누구나 하나씩은 만들어야 할 국민적 관심으로써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
가계에서는 기존의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ISA 계좌로 이전시킬 니즈가 발생. 이로써 가계금융자산의 재분배와 함께 신규 ISA 계좌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마케팅 경쟁이 필수불가결
아울러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 대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 그 중에서도 비과세 수혜가 큰 채권형 펀드와 ELS, DLS, 해외펀드 및 ETF 수요 확대가 예상됨. 또한 안정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ISA계좌를 운용하도록 종합자산관리 역량이 큰 증권사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음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투자메리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지속시키는 수급 안정화의 기능도 기대함
결국 안전한 예적금과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며 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능력이 확보된 증권사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
건자재 - 한국 1%의 집주인이 바뀐다. - 하나대투증권
집주인 되신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십시오.
‘17년 기준 거치식 가계대출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전환하는 목표량을 기존 40%서 45%로 상향조정 한 것이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다. 시장은 이 방안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부 건자재 업종(시멘트 등)은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 그러나 7.22 종합대책이 정부가 방향성을 튼 것일까?
전체 가구 중 1%에 나타날 변화, 방향성은 바뀐 것 없다.
가계부채 1,100조원 기준 5%는 55조원이다. 약 5억원 주택을 3.5억(LTV 70%) 대출하고 자가로 최초 진입한 에코베이비부
머 세대는 월지출의 경우 87.5만원의 이자에서 20년 상환은 194만원으로, 10년 상환은 338만원으로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 경우 선택지는 1) 전세로 갈아타거나, 2)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목표 55조원을 LTV 70%, 평균면적 85m2, 서울 가격기준 1,712만원/3.3m2으로 전제할 시, 총 변화가능 세대수는 8.8만가구(=27조원/3.08억원)이다. 이는 자가점유 938만세대의 약 1%다. 분양기준 44만호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 시장이 ‘자가’에서 ‘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7.22는 임대시장 활성화의 연장선, 초지일관 유지 중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은 그간의 대책을 누적해서 살펴볼때(‘13년 4.1, 8.28, ‘14년 2.26, 9.1, ‘15년 7.22 등) 1) 공급시장의 민영화(공공분양/임대의 퇴출과 민간 확대), 2) 신규택지 분양보다 정비사업 활성화(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단축), 3) 임대시장 활성화 및 세수확대 의도(전월세 수요촉진과 시장성장 후 과세)로 요약할 수 있겠다. 7.22 대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방향성이 돌아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대투증권은 현 대책으로 임대 수요증가→가격강세를 예상한다. 재고주택 수요상승도 지속할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이연’ 일몰 2018년말로 연장 - NH투자증권
2015년 세법개정안: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지속 및 자발적 사업개편 활성화
−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지배구조 관련 의미있는 내용은 (1)’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일몰기한 연장(2015년말→2018년말)과 (2)’자발적 구조조정시,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 2001년 지주회사제도 재도입과 함께 신설된, 한시적인 지주회사전환 인센티브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5번째 일몰시한 연장.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주회사 금지’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 없음. 따라서, 일몰시한 도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러시 가능성도 매우 낮음
자발적 사업개편 활성화는 원샷법과 연계 추진
− 신설된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상반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원샷법에 포함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서도 면제. 이에 따라,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상법관련/공정거래법관련/세지지원/금융지원 특례를 아우르게 될 원샷법에 매수청구권 행사제한이 포함될 지 여부 관심. 만약 5월말 한일산업금융법포럼 연구용역안(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불포함) 대로 확정된다면, 소규모합병활성화 및 지주회사 인센티브 소폭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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