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광주 한 상가밀집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상의를 벗은 뒤 차량 앞 조수석으로 옮겨 택시기사 B씨의 몸을 5분 정도 더듬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5월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선열 기자
남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만취 여성 승객 '징역형'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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