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 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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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
-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과세표준 내려...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1.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3.12.1(금)에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도입배경】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비교>
| 주세 과세표준 | ①제조관련비용 (수입신고가격) | ②유통 단계의 비용 | ③판매이윤 |
국산주류 | ①+②+③ | |
수입주류 | ① | | |
【제도내용 및 기대효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합니다.
현 행 | ▷ | 개 정 안 |
제조장 판매가격 × 세율 | [제조장판매가격 - (제조장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세율 |
* 주류의 종류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 금년 7.1.부터 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하는 제도를 시행 중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어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추진일정】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2.1.~4),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김태정 | (044-215-4330)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고영일 | (044-204-3371) |
소비세과 | 담당자 | 팀 장 | 이문원 | (lmw0707@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