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인정받기 위한 부분??잘모르겠습니다.
돈을 조달해준 사람은 업무상배임인 인정되지 않나요??
사기꾼인 인테리어업자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관여하고 골프존기기도
리스로 못사게하여 결국 허위 인테리어비용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에서 쫏겨나고
포기한것이라며 투입된 돈은 인정할수 없다며 회수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사기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행위 인정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배임 횡령에 관한 범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사기꾼과의 동업관계에 관한
인정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같은데 동업약정을 하지 않아 거지된 사건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본인이 사기꾼에게 1억 2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상황이 정말 절박하여서 누구든 결정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빚청산하고 나머지 다 띄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예전에는 잘 알고 지내던 사기꾼사람과 다시 만나면서 사업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스크린 골프존 목 좋은 곳을 봐뒀다고 그가 알려줬고 관심을 보이자
지분투자를 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분배해서 나눠 먹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였고 장소도 아주 괜찮아 보여 좋다고 함.
당시 지분관계만 정확하면 괜찮을 거 같았음.
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즈음 그런데 갑자기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자고 함 그래서 싸이즈 큰 거라서 혼자는 못한다 했으나
부족한 건 무조건 자기가 도와준다 하고 인테리어부터 골프존 기기까지 큰 비
용 안 드리고 무조건 잘되게끔 전문가인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함.
그래서 하지 않으려다 예전부터 잘 아는 분이니까 믿고 간다고 생각하니 절대
사기꾼이란 생각을 못하게 됨 결국
사기꾼사람의 사업회유에 넘어가 결국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 임대차계약을 함
내 돈과 사기꾼이 약속한 싼 이자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진행하기로 함.
당시 사기꾼은 이자수입만 먹기로 함.
사기꾼이 알려준 인테리어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었고 공사가 거의 완
공될 쯤에 사기꾼이 공사비용이 너무 오버되었다며 추가금액을 내놓으라고 함.
그런데 갑자기 추가금액이 3억이나 된다 하며 조달 못 하면 손떼고 나가라 함
그 사기꾼은 자신도 더 이상 빌려줄 여력이 없다고 하였고 어의없는 추가금액
3억에 증빙서를 요구했지만 간략한 증빙서만 프린터로 출력해줌.
그러나 사기꾼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뭐 주장하며 자기가 양도받아진 것이고 사기꾼이 나중에
팔아서 손해 안 보면 원금은 돌려준다고 함.
기를 쓰고 증빙서라도 받아내려 했지만 어려웠고 대화내용만 잔뜩 녹취해둠.
(대화내용중 여러 미필적 고의내용 확보됨)
사건 배제될 시점부터 간략하게 다시 사건정리를 하면
12월 6일 본인 사업배제
12월 13일 당시 인테리어업자도 사업에서 쫓겨남 (인테리어업자는 공사에 2억 들었다고 함)
12월 14일 사기꾼 12월 17일 골프존 (개업)오픈확정 이곳저곳에 알림
12월 15일 인테리어 공사마감 서를 5억 1000만원 들은 서류를 사기꾼이 허위로 작성(사문서위조)
12월 17일 골프존 오픈
사기꾼은 그 골프존이 아주 잘 돼서 돈 엄청 벌고 반년 이상 지나고 골프존을 9억에 팔고 나감.
직후 인테리어 업자도 나처럼 쫓겨난 후에 찾아가 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적힌 현장일지와 공사내역을 받았으나
그 이후 인테리어업자는 돈을 받아먹었는지 절대 못 도와준다고 본인연락 거부 경찰서 증언 거부
( 사기꾼이 인테리어에 대해 전부 관여하고 자금도 다 관리 했다는 것 말해 주었고 녹취다 돼있음 )
사기꾼도 말이 통하지 않아 현재 고소 중인데 동업관계가 증명되지 않아서 배임 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함.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 누구든 이기도록 결정적으로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빚 만이라도 청산하고 싶습니다.)
녹취내용으로 보면 완벽한 사기가 성립되나 그래도 사건에 대해 가장 객관적
으로 아는 인테리어업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으므로 녹취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함.
그리고 이사건에서 제일 억울한 부분은 불기소처분이 되는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경찰에 낸증거자료가 자꾸 없어졌습니다.
첫번째로 정리한 증거 목록에 분명하게 제출한 거래 계좌내역이 빠져있어서 경찰방문조사때 급하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그때 경찰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기꾼이 2억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띠고 제가 공사대금을 위해 2억 4000천을 사기꾼에게 수표로 빼서 주었고
그리고 사기꾼인 다시 2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잘한 공사금을 사기꾼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구경꾼이 였고 자금은 인테리어 업자하고 사기꾼이 알아서 관리한 것이다.
2억4000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은 제출한 녹취록에 있다 찾아봐라 분명하게 말하고
없어진 계좌내역을 복사해서 조사관에게 줬습니다.
2억4000만원을 사기꾼이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사기꾼에게 1억6000 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꾼이 주장하는
단지 돈을 빌려준 관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상태와 지속적으로 7억원(사기꾼자금4억+알선3억)을 갚으라고 하는 협박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나
수사관은 이것에 관하여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잘되고 있고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더 제출하라고 해서
고소장에 돈거래에 관해 써놓지 않아 돈거래 내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증거자료에는 그러한 돈거래에 관해 정리해 제출한 문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빠트린 조사를 않하고 문서관리를 못한 경찰잘못이니
재고소를 하겠다니 동일사건이라 명백한 기각사유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 댓글이나
iwinneo21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면 좀더 정확한 내용과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첫댓글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고소를 할 때는 증거들을 처음부터 전부를 내 놓으면 안 되겠더군요._()_
일단 새로운 증거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_()_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증거를 조금씩 내놓을 생각으로 하다가 반론기회도 없이 불기소통지 받았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건 나중에 해야했었습니다.
재고소하려는 부분이 분명하게 다른관점에서 볼수있는 또 다른 사기인데 조사는 하지도 않고 같은 사안이라 재고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조사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점은 정말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제 담당 조사관은 타지에서 전출온 신출내기였고 인수인계하면서 제 증거중 일부를 분실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돈거래 관해정리한 문서는 사라진 것인지 정보공개때 빠진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사안에 신경도 안쓴부분은 명백합니다.
필승하세요
중요증거를 빼먹었다면 불기소 이유서가지고 항고를 하세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000만 이상 드리겠음] 삭제 하셨으면 합니다.
스크린골프장사업이었군요.
사문서위조 인테리어공사비 지출결의서를 어느 곳에 행사했는가요?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요?
사기꾼은 인테리어업자랑 멱살잡고 싸우고 몇일 지나지 않아 몰래 인테리어사무소에 들어가 팩스로 공사마감완공서를 우리한테 보냈고 그것을 직원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점으로 사문서위조를 의뢰했지만 직인이 찍히지 않아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건승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