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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개정] 요율 할인 중 중대재해가 나면 보험료를 다시 냅니다
노무랩 추천 0 조회 120 26.10.07 10: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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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10.07 10:58

    첫댓글 📌 산재예방요율 할인 중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9항, 2026년 10월 8일 시행) · 종전은 인정받은 기간만큼만 다음 해 요율에 반영 (제10항)
    → 요율 할인을 받는 중에 중대재해가 나면 앞으로는 할인받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이후 일어난 중대재해부터 적용
    → 시행일 전에 일어난 재해까지 거슬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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