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했던 초등학교 교감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본보 2019년 4월 17일자 <법원,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무죄’ 선고>보도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교감의 손을 들어주자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딸을 강제 성추행한 것을 증인 경찰관한테 자백하고 ‘제발 합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교감에 대해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딸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난 2015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학교 교무실과 백엽상이 있는 운동장, 등굣길 후문 등에서 교감에 의해 수십 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은 청원인이 A양이 집단 따돌림으로 학폭위를 준비하던 2016년이 돼서야 일기장과 알림장, 메모지와 녹취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
청원인은 “딸은 수치심을 느꼈고 소문이 나면 친구들이 더욱 괴롭히고 교감이 자신을 납치하거나 가족을 죽일까 무서워 아무한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을 당하던 당시 제 딸은 만 10세였다.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과 심리상담소 등을 보냈지만 딸은 트라우마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며 “학교측은 학교폭력 건을 은폐하려는 교사들까지 합세해 딸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하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소개했다.
🚨무죄판결 이유🚨
계속해서 “검사는 교감에게 5년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교감이 피해자(딸)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걸어다니고 어깨를 토닥인 것은 인정되지만 교육적 차원'이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분개했다.
(중략)
청원인은 “1심 판사는 (해당) 교감에게 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까지 넘기도록 허가했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교단에 서라’고 격려까지 한 2심 판사의 행태에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더 이상 양심 없는 사법부의 판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재판부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천안 초등학생 성추행 교감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충청헤럴드[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했던 초등학교 교감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본보 2019년 4월 17일자 보도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혐의를 부...www.ccherald.kr
‼️2019년 4월에 1심 재판/ 2심마저 무죄 판결남
❌인원 미달상태로 청원 종료되었고, 판사 이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문제시 삭제
첫댓글 와..세상에
삭제된 댓글 입니다.
2월 기사여서 3월에 종료되었고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아
어디야????
하 미쳤네
ㅁㅊ 나 왜 몰랐지 ㅜㅜ 천안 어디냐 개쪽팔려진짜 애기한테 ,, 개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