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 채권자와 서면 합의시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28조 제1항)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
|
• △△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은 추심업무 수행중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1,300만원)으로 先변제(1,294만원)한 채무를 後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횡령
• ○○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었던 ◇◇◇는 해촉 당시 무단 반출한 위임계약서, 채권원인서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계속하였으며 회수한 변제금(3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6백만원(20%)을 채권자로부터 직접 수취 후 횡령 |
| <소비자 유의사항> |
|
|
|
◈금융소비자들은 변제한 채무에 대한 횡령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②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증빙(녹취, 문자)을 확보하시어 채권추심회사(대표번호)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