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입원기간 2011년 7월18일 ~ 2011년 7월 24일
2차입원기간 2012년 1월18일 ~ ??
7월 (7-8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
1월 18일 = 179 일
위 계산은 잘못된계산입니다.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기 때문에
3일을 제하고 지급하는데 예랑님의 경우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속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상품마다 한질병당 120일 또는 180일 한도가 있는데 예량님은 180일 한도 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량님의 경우 총 입원기간이 180일이 안되고 또 공백기간이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냥 연속해서 3일 공제하지 않고 받을수 있습니다.
1) 처음수술입원했을때 암입원일당비.+질병입원비일당 나왔었는데..
일반의원에 입원햇을때도 같은 암일당비+질병입원일당비가 나오는지요..
==> 이건 보험사직원마다 다르므로 암일당을 인정해줄지는 보험사 직원 맘입니다.
2)입원수술했을때 3일 빼고 나왔으니깐..
요번입원은 3일이 빼지않고 ..첫날부터 나오겠지요..
==>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3일 빼지 않습니다
3) 일반병원 입원중에 180일 넘어가도 입원비가 나오겠지요..
==>18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기하는 180일은 즉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계속해서 입원중이면 180일 이상 입원해도 입원비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2012년 5월 1일이 보험만기인데 만약
2012년 1월 1일에 입원을 했다면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150일정도 입원하는거죠
그런데 이런경우 계속 입원해 있으면 보험기간이 지나도 180일까지는 입원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조건은 계속입원하는 조건입니다. 180일 이상 입원해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