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비자 연간 5만개 배정…3년 취업 후 연장·영주권 신청 가능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 확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존 샤데그 연방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지난 11일 상정한 외국인 간호사 확대법안(HR 1001: Nursing Relief Act of 2009)은 연간 5만개의 W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첫 해 쿼터가 소진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120%까지 확대된다.
W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마찬가지로 3년간 취업한 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쿼터는 5만개로 배정됐지만 동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W비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이밖에 취업이민(I-140)과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후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연방하원에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미국의 간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 간호대학교협회(AACN)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은 2016년까지 100만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일손이 부족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케줄 A’를 만들어 5만개의 비자를 배정했다. 이후 비자가 소진되면서 프로그램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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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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