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8만 4000원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월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 40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 주거(일반재산) 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 소득·재산 산정 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 시기 바랍니다.
|
|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 2011년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어,
※ 단독가구 수급자 1,200원/부부가구 수급자 1,900원 인상
○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1인 수급 최고 91,200원(20,000~91,200원),
부부가구 동시 수급할 시, 145,900원(1인당 최고 72,950원)을
지급합니다.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연금액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10.4만원 미만 |
110.4만원 이상 ∼112.4만원 미만 |
112.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 ∼116.4만원 미만 |
116.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연금액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06.4만원 미만 |
106.4만원 이상 ∼110.4만원 미만 |
110.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연금액 |
145,900원 (1인 72,95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 및 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