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성폭행 사건으로 12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한 조두순이 오늘(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두순도 인두겁을 쓴 사람임에 틀림없고 대한민국 국민임도 틀림없음으로, 대한 민국국민에게 획일 적으로 부여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나영이는 지금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8세의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 과정에서 항문과 질이 함목되어 현대의 의료기술로도 완전한 생리적인 기능 회복 수술이 어려워 대변이나 소변줄이 구분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정신적 트라무머인 들 오죽할까?
조두손 그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수양하고 반성하여 얼마나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의 심정상 - 인면수심의 사람으로 비추워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도 만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고,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유 재산 역시 충분치 않을 것은 뻔함으로 사회보장법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 역시 뻔한 일이다. 이 경우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월120만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 중의 일부일 터..
앞으로 기초연금 산정시 국가 사회에 짐을 지워진 사람에게는 상응한 감가요인의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쩐지 조두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얹잖은 기분이 일어남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