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님과 설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두 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해사업연도 중 기부금 지출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방위성금 15,000,000 (법정) 2. 수재의연금 10,000,000 (법정)
3. 연말불우이웃돕기 3,000,000 (지정) 4. 사장종친회 기부금 2,000,000 (기타)
5.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0,000,000 (지정) 6. 중학교(사립)에 장학금 지급 3,000,000 (법정)
7.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결과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7,000,000 (기타기부금 부인액 포함)
(2)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12,000,000
8.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10,000,000 9. 세무회계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은 20,000,000 임.
문제 1. 법정기부금의 시부인 계산
문제 2. 지정기부금의 시부인 계산
먼저 질문자님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문제와 본 문제를 보면서 질문자님께서는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부금 계산시 이용하는 기준소득금액과 혼동이 오는 것 같아 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준소득금액과의 차이
① 각사업연도금액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즉, 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틀이 됩니다...
② 기준소득금액
이 금액은 기부금계산시 기부금의 시부인계산시 이용되는 금액 입니다..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대학기부금 + 법정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즉, 방금 언급드렸지만 이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 시부인 계산시에만 이용되고...
이 금액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본틀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을 질문자님께서 혼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③ 추가 설명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부금 관련 조정은 세무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준소득금액의 계산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부금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이 끝나야...
차가감소득금액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부금을 다른 조정이 끝나기 전에 조정 한다면 나중에 설명드리게 될 기부금 한도액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기준소득금액을 구할 때 기부금 지출액을 모두 더해주어 계산하는 이유는...
기부금 지출전의 소득금액으로 되돌아가기 위함 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어떠한 금액의 한도액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지출과 관련된 금액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반영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더해주는 것 입니다...
마지막 부연설명으로 그럼 왜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시부인을 하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기부금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기부금 지출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부금 지출을 우회적으로 다른 법인 혹은 개인에게 지출함으로써...
소득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탈세의 방편이되며...
기부금 지출이 과다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과도한 지출은 자본잠식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찬가지 이유로 기준소득금액을 구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셨을거라 믿고 본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여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교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Ⅱ. 문제풀이
당 기 순 이 익 10,000,000
익금 · 손불 (+) 27,000,000
손금 · 익불 (-) 12,000,000
차가감소득금액 (=) 25,000,000
기부금한도초과액 (주1) (+) 16,850,0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41,850,000
이월결손금 (-) 20,000,000
비과세소득 (-) 0
소 득 공 제 (-) 0
과 세 표 준 (=) 21,850,000
기부금한도초과액 (주1)
* 기준소득금액 = 10,000,000 +(27,000,000 - 12,000,000) + 28,000,000 + 13,000,000 - 20,000,000 = 46,000,000
차 가 감 소 득 금 액 법정,지정 기부금 지출액 이월결손금
①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5,000,000
ⓐ 회사계상액 = 28,000,000
ⓑ 세법상한도액 = 23,000,000
* 계산근거
법정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대학기부금손금인정액) * 50%
= (46,000,000 - 0 ) * 50% = 23,000,000
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11,850,000
ⓐ 회사계상액 = 13,000,000
ⓑ 세법상한도액 = 1,150,000
* 계산근거
지정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대학기부금손금인정액 - 법정특례기부금손금인정액) * 5%
= (46,000,000 - 0 - 23,000,000) * 5% = 1,150,000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