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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막이슈 기타 민식이법 논란에 답한 민식이 부모님
고소가능하면좋겠다 추천 0 조회 9,772 20.04.25 13:03 댓글 8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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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민식이 친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아예.. 시행 전이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4.25 14:05

    @떡볶이 처돌잉 헐 이거 글 주소 뭐야? 끌올하게 ㅅㅂ;;

  • 20.04.25 13:58

    애기랑 가족한테 악플 자제해야된다고 봄 비판할것만 하고

  • 20.04.25 14:01

    악플러들은 그냥 감방가 니네 인생 어떻게 되든 노관심임 악플 달면서 세상 불쌍한 척ㅋㅋㅋ

  • 쭉빵에 악플달던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갑자기 여론바뀌더니 운전자도 불쌍ㅠ 이지랄하는데 진짜 싸가지들

  • 20.04.25 14:02

    살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시키는 사람 딱 한 명 봄

  • 20.04.25 14:05

    오히려 법 생기고 예전보다 스쿨존 지나갈때 더 신경쓰게 돼서 좋다고 생각했음..그게 싫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지게 한 가해자릉 원망하고 비판해야지 안그래도 힘든 피해자한탓을 왜 하는거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민식이법 적용해서 유죄판결 받는 사례가 있다구??

  • @룰루랄라아아아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에 있어서도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 여부를 가지고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에도 운전자가 도저히 주의할 수 없었던 경우 (ex. 6차선 도로 중간펜스를 건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판례도 있대 결국 민식이법도 기존 판례대로 판단할 수 있을텐데... 무조건 처벌할 수 있을거다 단정하기는 어렵지않나싶은데ㅠㅠ

  • 20.04.25 14:11

    횡단보도 앞이면 정차가..먼저임.. 사야 확보도 안 되는 곳에서 저렇게 달리다니.. 법이 운전자한테 불리하다는 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스쿨존으로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임.. 스쿨존이 왜 스쿨존인데.. 그 규정 속도 지키기 싫으면 스쿨존으로 가지를 말길.....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4.25 14:20

    ㄱㅆ 본문에서 얘기하는건 민식이법이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총선 전 한창 >민식이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식잃은 부모까지 비난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거임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 20.04.25 14:21

    나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에 30키로 이하로 서행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랑 부딪혔어 그래서 그 아이가 전치 2주 진단서 떼와도 상해 인정되면 민식이법에 걸리는거아?

  • 20.04.25 14:22

    민식이네 부모님이 법 내용을 만든 것도 아닌데 선동해서 악플 다는 거 완전 질 나쁘다;

  • 민식이법 아니더라도 그런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서 운전자 과실 몇퍼 보행자 과실 몇퍼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도로교통법 자체에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서 안전하게 횡단하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대

  • 20.04.25 14:37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됨

  • 20.04.25 16:22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 20.04.25 16:23

    @관종임 알려줘서 고마워!!

  • 우리엄마 차 운전만 30년했는데 우리엄마도 민식이법좋아해 ㅋㅋㅋ 떼법 ㅇㅈㄹㅋㅋㅋㅋ 성인인 운전자보다 미성년자보행자 보호가 중요한 게 맞는거임ㅇㅇㅇㅇ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4.25 15:30

    33 안타깝기는한데 뭔가 시원하게 말해주는게없어서 잘모르겠어

  • 20.04.25 14:54

    30미만으로달리면 민식이법대상 아니라고하는 아빠말잘못 된거아냐?
    그거때문에 이난리난거자나

  • 작성자 20.04.25 15:09

    위에 댓 읽어보면 다 나와있어

  • 20.04.25 16:43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시속 30km이상 달렸을 때
    3.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시 민식이법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시속 30km 미만 달렸을 때
    3. 사고시 도로교통법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그리고 애초에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닌 사고가 어디있겠어. 더 조심하자는거지..

  • 20.04.26 01:45

    전에 쭉빵에서 댓글보고 진짜 충격받음..악플이 다른게 악플이 아니야..고칠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댓글 달면 되는거지....죽은애기랑 부모님까지 욕하면서;;; 그때 뭐라고라면 뚜벅이일거라고 조롱하고;;

  • 20.04.27 15:45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건지 모르겠다 스쿨존 보통 우리나라 지역같은 경우 좁은골목인 경우도 많고 그런곳에서는 당연히 서행하는게 맞는거잖아? 시속 20km로만 달려도 자전거 그냥 가는 속도랑 비슷한데 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과잉처벌이라는거야 이해가 안가 스쿨존 당연히 주의하면서 다녀라도 만든법이고 주의하고 서행하면되잖아 그리고 원래 차가 가만히 있고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 없다고 안쳐줘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런데 뭘 자꾸 과잉이라하고 피해자욕을해 법이 마음에 안들면 법원에 따져

  • 20.04.27 20:14

    ?30키로 이상 주행시 해당이라면서 민식이 친 운전자 3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다 사고낸건데 그럼 이 운전자는 왜 금고 2년임?

  • 20.04.29 00:55

    민식이 친 운전자는 민식이 법에 해당안돼~~전방주시 태만으로 2년 받은거여

  • 20.07.09 20:32

    헐 이글 널리 좀 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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