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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Libris
조디 딘이 음모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론을 제공하는 대신에 질문함으로써”
음모론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그때 우리는 음모론이 비판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질문으로 남을 때
음모론은 비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음모론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권력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공론장이 비판의 기능을 상실한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음모론이 비판이론으로서 갖는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은 경솔하다. 음모론은 ‘전복적인 힘’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사회에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 주의 : 아래는 모두 사실로 드러난 음모론들입니다.
1. MK 울트라 : 미국. 1970년대. CIA가 마약류를 사용하여 세뇌, 정신조종 실험
2. 터스키키 사건 : 미국. 1960년대. 정부 주도하의 매독 생체실험
3. 이란-콘트라 사건 : 미국. 1980년대. CIA가 적국에 무기판매 한 대금으로 타국 정권붕괴를 위하여 반군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용하여 자금세탁
4. 국정원 여론조작 : 한국. 2010년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전 여론조작사건. 고등법원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확정판결. (이후 대법에서 일부혐의에 대하여 파기 환송 후 재판보류중)
5. 국정원 불법도청 : 한국. 2000년대. 국정원이 정치, 언론 경제인 1800여명의 휴대폰 통화를 무차별 감청.
6.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 한국. 2010년대.
7. 국정원 간첩조작 : 한국. 2010년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같은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거조작 혐의로 유죄 선고
8. 보안사 민간인 사찰 : 한국. 1990년대. 보안사령부(군 내부 방첩, 군사기밀, 보안 담당 기관)가 민간인 인사 1300여명 상대로 불법사찰
9. 총풍사건 : 한국. 1990년대.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때 보수표 결집을 위해 북한에 무력도발을 부탁.
1. MK 울트라
유래는 CIA에서 계획하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 "MKNAOMI(MK나오미)"와 "MKDELTA(MK델타)" 프로젝트의 자매품으로서 MK란 글자 + ULTRA(울트라)로 이루어졌다.
스토리는 대략 미국 CIA가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여 사람을 맘대로 움직이는 실험 프로젝트인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LSD를 이용해서 환각상태인 사람을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려던 연구원 프랭크 올슨(Frank Olson) 박사에게 명령을 내려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본이다.
도시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74년 뉴욕타임스의 폭로기사로 계획 자체는 세상에 알려졌고 다음 해 미 의회를 통해 실험의 실체가 확인된다. 실제로 LSD 및 다른 마약류를 사용해 세뇌,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다는 충격과 공포의 실존했던 실험임이 밝혀졌다. 그 후 19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언론이 폭로하기 전 CIA 스스로 1973년 프로젝트를 중지한 다음 국장의 지시로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다만 의회 조사로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마약류를 사용한 것은 프로젝트의 하나일 뿐으로 실제로는 서브 프로젝트만 54개에 달하며 거기에는 전기, 빛, 음향, 방사능, 화학, 약학, 생물학에 내외과 수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하여 세뇌는 물론이고 역세뇌, 세뇌 해제, 기억 소거, 기억 주입 등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꿈꿀 만한 시도를 실제로 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2. 매독 생체실험
약 40년간 미국 앨라배마 주 터스키기(Tuskegee)에서 벌어진 정부 주도하의 생체실험으로 1973년 봄에 실험이 중단되고 실체가 폭로되자 전미가 경악하였던 끔찍한 사건이다.
음모론이 현실로 밝혀진 사건의 희귀한 견본으로 치고 있는 악명 높은 미국판 마루타 사건이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몰래 생체실험을 한다더라' 하는 도시전설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던 중 1966년 공중보건국에서 성병 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이 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하자 이후 1972년 직장을 그만둔 벅스턴은 신문기자 친구에게 제보하여 이 실험은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1973년 실험은 중단되었고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지만 생체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걍 죽을 바에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죽는 게 낫지 않나여?" 뭐 이런 말만 지껄였다고 해서 공분을 샀다.
결국 실험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어 총 9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이 생체실험에 대한 반성의 일환과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스탠다드의 필요성으로 벨몬트 보고서가 1979년 나왔으며, 1997년 5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실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공식사과하였다.
3. 적국에 무기밀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미국의 CIA가 적성국이었던 이란에게 무기를 몰래 수출한 대금으로 니카라과의 우익성향 반군 콘트라를 지원하다 발각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미국 CIA는 니카라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군 콘트라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이란에 의해 조종되는) 헤즈볼라에 의해 레바논 미 대사관에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란에 옛 팔레비 왕조 시절 들어간 미제 무기를 위한 탄약, 미사일 및 부품 등을 판매허용하는 인질협상을 진행중이었다.
여기서 올리버 노스라는 NSC의 괴(怪) 중령이 나타나, 이란에서 받은 돈으로 콘트라 지원하면 어떨까요? 라는 일견 솔깃해보이는 제안을 했고 실행되었다.
이것이 1986년에 발각되어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 큰 병크는 이란에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차익을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콘트라 반군이 현지의 코카인 재배 농가들로부터 현물세로 걷은 코카인의 처분까지 위탁해서 처리해 주었다는 것인데, 덕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미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든 마약 관련 범죄들은 다 이 때 급증한 것. CIA가 마약 거래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CIA와 거래관계에 있는 소규모 민간항공사 및 해운사들이 마약을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제법 있기 때문에 CIA 윗선은 몰라도 지부 단위에서 직접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CIA의 중남미 지부 부정부패상은 CIA 내부에서조차 치를 떨 정도였다.
4. 국정원 여론조작
2000년대 이후,기업이나 정당등의 단체가 알바를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내용의 이슈화를 행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일이기에 그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16일 대법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 처리)
5. 국정원 불법도청
2002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12월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증폭돼 정치쟁점으로 비화되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확증이 없어서 의혹으로 남아 있다가 2005년 미림팀 사건 수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은성 제 2 차장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하도록 국정원 8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체포, 구속되었다.
새로운 기종의 도청장비의 도입과 원장들의 지시, 묵인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게 되면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상관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은폐 시도도 있었으며, 검찰의 내사를 받던 국정원 차장 이수일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당시 주요 인사 1천 800여명을 불법감청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주당 내분과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등등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했던 것이다. 도청 대상을 보면 대통령 선거동향(106건), 정당활동(206건) 등 정치권 동향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사와 민원(45건), 사생활(41건), 정부정책 현안(16건), 기타(140건) 등이었다.
군사독재시절이라면 모를까 민주화 시대(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6.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이 있는데, 다른 해커들이 이 해킹팀의 서버 내부자료를 해킹하여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해킹 전문회사의 고객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위장 명칭 5163부대)이 있음이 밝혀져 일어난 논란. 해킹을 통한 감시대상이 누구였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7. 국정원 간첩조작
2012년 북한에 살던 화교(중화인민공화국 국적)였으나 탈북한 뒤에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 혐의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씨의 상관인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권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8.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당시 육군이등병, 24세)씨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0월 8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비등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3일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국군보안사령부는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결국 1993년 국방부 장관과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린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대통령과의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다시금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였다.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갈려다가 소송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의 불법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9. 청와대가 북한에 무력 도발 부탁
199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이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첫댓글 오.쪽팔리는데?
이러니까 언론도 이슬람테러유치하는데도 조용하지
이명박근혜 대다나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