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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