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3년 5월 1일부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곳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사회복지샤협획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2013-05-01 조례 제 42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